[여의도 메일] 대한민국의 미래 '지방'에 있다

  • 이달희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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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07  |  수정 2024-10-07 07:24  |  발행일 2024-10-07 제21면
[여의도 메일] 대한민국의 미래 지방에 있다최근 전국의 10개 시·도가 행정통합이나 광역단위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같은 도시 규모를 키우기 위한 행정체제개편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도 낡은 지방행정체제를 대체할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이러한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행정체제 개편의 목적은 같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지방 거점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2024년 현재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인 2천600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은 인구감소와 함께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다. 비수도권은 고령화,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로 인해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고, 수도권은 집값 상승과 과도한 경쟁이 저출산으로 이어지면서 국가의 존립마저 위협하고 있다.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의 합계출산율은 0.55명으로, OECD 평균 합계출산율 1.58명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전략 중 하나가 광역단위 행정체제 개편이다. 자족적 도시 규모인 500만 메가시티로 수도권에 상응하는 수준의 광역경제권을 형성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다극체제'로 전환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루려는 목적이다. 하지만 지방의 경쟁력은 도시의 규모만 갖춘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방의 자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자원과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

현재 지방은 중앙의 권한 독점으로 인해 독자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지방의 중심을 지나는 국가하천의 경우 하천 바닥이 높아져 홍수가 발생해도 지자체는 독자적으로 하천 준설을 할 수 없다. 또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 없이는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최근 행정체제개편 시도와 함께 지방환경청·산림청·지방고용노동청·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방정부로 이관하라는 요구 역시 그 이유이다. 마침 윤석열 정부는 실질적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을 표명하고 있어서 지금이 지방 권한을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 중앙의 권한 이양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나아가 중앙 권한을 지방으로 효율적으로 이양할 수 있도록 모든 지자체가 한목소리를 내야 할 때이다.

해외 선진국의 행정체제개편 과정에서도 자치권 확대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프랑스의 경우, 광역단위 행정통합을 통해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을 확대하고 국가의 통제권을 대거 폐지하여 지방의 권한을 강화했다. 일본 역시 지방 자치권 확대를 위해 기존의 행정체제를 도(道)와 주(州)로 통합하는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광역단위 행정체제 개편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중앙의 권한을 이양하는가에 달렸다. 지방의 완전한 자치권과 재정 자율권 확보를 통한 지방행정체제 구축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길이다. 대한민국 어디에 살아도 행복한 지방시대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

이달희 국회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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