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올해 2분기 국선변호료 연체액 5억3천500만 원…전국 법원 중 가장 높아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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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08  |  수정 2024-10-07 15:45  |  발행일 2024-10-08 제8면
올해 2분기(4~6월) 국선 변호료 연체 총액 31억4천964만3천240원

대구지법, 연체 총액 17%(5억3천544만8천 원)로 전국 법원 중 가장 높아
대구지법 올해 2분기 국선변호료 연체액 5억3천500만 원…전국 법원 중 가장 높아
법원. 영남일보 DB

대구지방법원에서 올해 2분기 전국 법원 중 국선 변호료가 가장 많이 연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에 따르면 전국 37개 법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올해 2분기(4~6월) 국선 변호료 연체 총액은 31억4천964만3천240원이다.

법원별로는 대구지법의 연체액이 5억3천544만8천원으로 전국 총액의 17%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북부지법(5억2천128만7천720원), 창원지법(4억1천651만3천120원), 통영지원(1억8천377만 원) 등의 순이었다. 연체액이 가장 적은 곳은 45만5천원을 기록한 영덕지원이었다.

법원은 형사사건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국비를 들여 피고인의 변론을 국선 변호인에게 맡긴다. 지난 2021년 12월 개정된 '국선 변호에 관한 예규' 제17조에 따르면 국선 변호인의 보수 등 지급 의뢰에 대해 회계 관계 공무원은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6년간 형사재판 전체 피고인 수는 2018년 33만9천753명, 2019년 34만3천150명, 2020년 35만2천843명, 2021년 31만9천750명, 2022년 31만502명, 2023년 32만5천760명으로 매년 30만 명 이상을 기록 중이다.

이중 국선 변호 피고인 수는 각각 12만7천27명(37.3%), 12만7천208명(37.0%), 12만7천232명(36.0%), 11만9천816명(37.4%), 12만2천541명(39.3%), 13만6천792명(41.9%)으로 2020년부터 국선 변호 비중이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조 의원은 "지속적인 국선 변호료 연체와 개선되지 않는 보수 체계 등은 국선 변호 수임 기피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국가의 법률구조 서비스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며 "올해 8월까지 국선 변호료 예산의 76.5%가 집행됐는데, 남은 기간에 사건 선고가 더 많은 점을 감안하면 올해 예산 부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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