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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영남일보 DB |
최근 5년간 대구지방검찰청의 범죄피해구조금 대비 구상금 비율(이하 구상률)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법제사위원회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19~2023년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이 범죄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지급한 '범죄피해구조금'(중상해·유족·장애)은 모두 439억6천815만 원(1천38건)이다.
이들 검찰청이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 금액은 49억4천594만5천 원(330건)으로, 이에 따른 평균 구상률은 10.2%로 조사됐다.
대구지검의 경우 구조금은 42억3천173만3천 원(82건)에 구상금은 5억8천241만 원(19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구상률은 13.8%로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중 4번째로 높았다.
구상률이 가장 높은 곳은 19.9%를 기록한 춘천지검이며, 서울남부지검(17.7%), 수원지검(14.1%) 등이 뒤를 이었다. 구상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동부지검으로 0.05%에 불과했다.
범죄피해구조금은 범죄행위로 사망하거나, 중상해 등을 입었음에도 범죄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국가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구조금 지급이 결정되면 검찰청에서 가해자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행사해 범죄로 인한 재산적 책임을 지게 한다.
박 의원은 "가해자에 대한 재산 추적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평균 10%에 해당하는 구상권이 행사되고 있는데, 범죄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국가의 재정 손실 방지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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