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근무 외국인근로자 평균 임금 280만원 넘어 업체 '부담'

  • 윤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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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11  |  수정 2024-10-10 20:15  |  발행일 2024-10-11 제6면
중기중앙회 대구지역본부 외국인력 고용 실태조사

외국인 급여 기본급 226만원+잔업수당 51만원=281만원

내국인 구인난에 외국인 근로자 채용
대구 근무 외국인근로자 평균 임금 280만원 넘어 업체 부담대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가 28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채용기업들 대부분은 급여와 별도로 숙식비까지 지원해 외국인 채용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요구는 더 거세지고 있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대구 중소제조기업(78개사 응답)을 대상으로 한 '2024년 외국인력 고용 종합애로실태조사' 결과, 외국인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281만원이다. 급여는 기본급(226만원)과 잔업수당 (평균 51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지역 제조업체들은 숙식비까지 별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소비에 대해 응답 업체의 60.3%는 회사가 전액 부담하고, 29.5%는 회사와 근로자가 공동부담한다고 답했다. 식비는 10곳 중 7곳 이상에서 회사(73.1%) 부담, 19.2%는 공동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따른 숙식비를 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는 관행이 지역 제조업 사이에서도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비용 부담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이유는 내국인 구인난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 이유에 대해 응답업체의 93.6%는 내국인 구인 애로 때문이라고 했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따른 애로요인은 '의사소통'이 42.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잦은 사업장변경 요구(25.6% ), 숙식비를 포함한 인건비 부담 (20.5%) 순이었다.

지역 기업들은 외국인력제도 운용에서 시급한 개선과제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응답기업의 35.9%가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외국인력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저임금에 따라 매년 인상되는 인건비에 가장 큰 부담을 느낀 것이다. 업장변경 제한 강화(23.1%), 쿼터 확대 및 체류기간 연장(16.7%)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외국인 근로자는 단순기능직을 넘어 숙련기능인력 수요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E-9(단순기능직)이외 더 높은 단계의 기술을 보유한 E-7인력 고용 의사를 묻는 질문에 65.4%가 '있다'고 답했다.

최우각 중기중앙회 대구경북회장은 "현장에서 중소기업자가 느끼는 애로 사항인 노동생산성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숙련기능인력 확대에 대해 정책적으로 보완해 균형있는 외국인력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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