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대구경북지역 화학사고 및 일반사고 집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석포제련소 아르신 누출 사고가 집계에서 누락됐다.
지난해 12월 경북 봉화 석포제련소 공장 2층에서 하청 업체 소속 노동자 4명이 작업 중 비소 가스(아르신)에 노출돼 60대 노동자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상해를 입은 사고다. 이 사고로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지난달 23일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13항은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해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돼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화학 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사업장에서 보유 중이던 유해화학물질이 아니다'는 이유로 화학 사고로 보지 않았다. 화학반응을 통해 유해화학물질이 생성돼 유출됐다는 것이다.
현재 석포제련소 아르신 누출 사고는 화학·일반사고 현황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대구경북에선 2021년 8건, 2022년 10건, 2023년 16건, 올 들어 6월까지 7건 등으로 화학 사고가 발생했다.
김 의원은 "유해화학물질 유출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지방환경청은 사고 집계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환경부는 화학 사고임에도 집계되지 않고 감춰진 것에 대해 철저히 재점검하고 현장에 대한 확실한 대책과 예방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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