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선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의 불송치 결정이 집중 거론됐다. 야당은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의 변론서를 써줬다"고 했고, 여당은 "경찰이 충분히 수사를 끝마쳤다"고 받아쳤다.
경북경찰은 지난 7월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하고 당시 신속기동부대장인 해병 1사단 7여단장과 포병 대대장 등 6명에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3명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하지만 채상병 유족이 경찰에 이의를 신청하면서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달 초 임 전 사단장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17일 경북경찰청에서 열린 행안위 국감에서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정현(대전 대덕구) 의원은 "(수사 결과 발표 당시) 그동안 거론되지 않은 포병 여단장의 경우 채 상병 사망의 인과 관계를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추가 기소 의견하면서 임 전 사단장은 13장의 수사 결과 중 7장을 할애하며 무죄 근거를 제시하는데 사용했다"며 경찰이 임성근 사단장에게 7장의 변론서로 써줬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수중수색 지시가 사건의 주요 원인"이라고 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검찰이 이달 7일 임 전 사단장 등을 압수 수색하면서 피의자로 적시한 것을 예로 들며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 의원은 "지금 검찰이 임 전 사단장과 3명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경찰 수사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걸 방증하지 않냐"라고 비난했다. 김 청장은 " 우리도 피의자로 조사를 해왔다. 공동 책임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경찰 사건 발표 전 구성한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에 공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민주당 모경종(인천 서구) 의원은 "경찰이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에 있어 해병대 수사단에게는 출석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경찰은 개인 신상 등을 이유로 수심위 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있지만 어떠한 이야기가 오갔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김 청장은 "해병대 수사단에게 출석할 기회는 주지 않았지만, 법리적으로 이상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조은희(서울 서초) 의원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힘을 실었다. 조 의원은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 발생 열흘 만에 수사 결과를 낸 것과 달리 경북청은 11개월간 수사하는 등 열 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경찰이 충분히 시간을 두고 수사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성권(부산 사하구)의원은 " 야당이나 일부 국민은 경찰 수사가 부실한 이유로 수사 외압을 꼽고 있다"며 "경북경찰청이 수사 인력 절반 이상을 이곳에 투입하고 법률 전문가들의 조언도 받아 결론을 냈으며 (지금은) 경찰의 손을 떠난 상태다"고 지적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