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부정하게 타낸 지역 기업체를 대상으로 환수금의 500%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징수한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재판장)는 대구지역 A광고업체 대표이사 B씨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부정수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A업체는 지난 2020~2021년 IT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의 중소·중견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부 사업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통해 5천383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2021년 9월 국민신문고에 A업체가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급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고, 대구노동청은 같은 해 10월 대구 달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결과, B씨의 배우자인 C씨가 운영 중인 D업체에 직원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B씨가 근로계약서의 사용자 업체명을 A업체로 작성하는 등 해당 직원들이 마치 A업체에서 IT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꾸며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구노동청은 A업체를 상대로 지난 2022년 11월 지원금 전부에 대한 반환(환수) 명령과 지난해 5월 제재부가금 2억6천918만원에 대한 추가 징수 처분을 각각 내렸다.
법령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 부정수급 결정액의 500%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추가징수 처분에 불복한 B씨가 같은 해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곧장 행정소송을 냈다.
이번 행정소송에서 원고 측은 "D업체 업무 중 온라인 주문과 배송, 홈페이지 관리 등이 IT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구노동청이 법률적 착오를 했다"며 "이 사건 지원금을 받게 된 경위나 현재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제재부가금 부과율 500%가 아닌 100%로 산정한 금액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업체와 D업체는 운영 주체와 업무 내용이 다른 별개의 사업체이며, D업체는 IT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원고가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았고,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보조금 재정의 건실화 및 운영의 투명성 등 공익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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