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에서] 생물다양성 공시가 온다

  •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 한양대 공학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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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25  |  수정 2024-10-25 07:07  |  발행일 2024-10-25 제27면

[광장에서] 생물다양성 공시가 온다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 한양대 공학대학원 겸임교수

최근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자연자본'이 공시(Disclosure) 등에 있어서 글로벌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자연자본(Natural capital)'이란 생물다양성뿐만 아니라 물, 토지, 삼림, 광물 등 자연의 모든 자원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서, 자연을 '자본'이자 '자산'으로 인식하여 경제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생물다양성'은 '자연자본'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로서 매우 중요하고 직·간접적인 생태계 서비스를 기업과 사회에 제공하는데, 가령 수자원 공급, 식량 생산, 탄소 흡수 등이 있다. 2024년 세계경제포럼(WEF)에 의하면 '생물다양성 감소와 생태계 파괴'는 향후 10년간 인류를 위협할 장기적인 위험 요인 중 3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간의 인간, 산업활동 등으로 인해 기후변화 및 자연자본의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정부, 기업의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관련하여 2026년부터 '자연자본공시'가 시행될 예정이고, 관련 논의가 자연자본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NFD, 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등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자연자본공시'란 기업이 자연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재무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관리하는 방안을 투자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국내에서는 흔히 '생물다양성 공시'라고도 한다.

현재 유럽연합(EU) 등을 중심으로 공시의 도입, 확대가 논의되고 있어, 우리 정부, 기업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올해 초 국내에서도 환경부를 중심으로 '자연자본공시 협의체'를 결성하고, 국제기구,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공시 관련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현재 TNFD에 가입한 국내 기업의 수는 약 26개 정도로 확인된다. 그러나 TNFD에 의하면 2024년 9월 기준 전 세계적으로 약 446개 기업이 2025년까지 자연자본 정보공시를 선언했는데, 한국의 경우 금융권 등 소수의 기업만 선언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자연자본공시'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2023년 9월 TNFD는 자연자본 공시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발표했는데, 기본적으로는 기후변화 공시인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의 프레임워크를 따르고 있다. 첫째로, 자연자본 관련 의존성, 영향, 위험과 기회에 대해 이사회의 감독 등을 명시하는 것이다(지배구조). 둘째로, 회사의 장단기 사업 내용, 전략, 재무 계획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작성하는 것이다(전략). 셋째로, 위험을 식별·평가·관리하는 과정 등 기업의 전반적인 리스크관리 업무를 설명하는 것이다(리스크관리). 넷째로, 자연자본 관련 평가·관리 등을 위한 기업의 정량적 지표와 함께 구체적인 대상과 목표를 명시하는 것이다(지표 및 목표).

결론적으로 미래에는 '생물다양성 공시'가 기업에 '기후공시'만큼이나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자연자본과 관련된 기업은 TNFD에서 제안한 LEAP(Locate(위치)·Evaluate(측정)·Assess(평가)·Prepare(대응)) 접근법 등을 활용하여 비즈니스의 리스크와 기회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이슈를 효과적으로 통합관리해야 한다. 더 나아가 '환경 및 자연'에 대한 공시, 즉 '생물다양성 공시'를 위한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넘어 네이처 포지티브(Nature-Positive) 경영(기업의 생물다양성 경영)을 내재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 한양대 공학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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