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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남일보 DB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허위로 보험급여를 타낸 혐의로 선고유예형을 받은 50대 병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부(김상윤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형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경북 경주에 있는 의료법인 B의료재단 소속 C요양병원의 병원장인 A씨는 지난 2018년 9~12월 300여 차례에 걸쳐 총 1억원이 넘는 보험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9월 C병원에 입원한 환자 D씨가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 부담상한액을 한도까지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납부한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2만원의 보험급여를 받아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같은 해 12월 1일까지 모두 303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1억2천771만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본인부담금의 총액은 수급자가 요양기관에 실제로 지급한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으로 봐야 한다. 이 사건은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 비용을 청구한 것에 해당한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형을 내렸다.
이에 A씨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앞서 원심이 판단한 A씨의 주위적 공소사실(국민건강보험법 위반)과 별개로 A씨의 예비적 공소사실(사기)에 대한 판단까지 당심의 심판 범위에 속하도록 하면서 해당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이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년 개정 전)에서 정한 보험급여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A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선 "A씨의 경우 보험급여비용으로 지급될 수 없는 비용을 사전급여로 청구해 이를 지급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한 것으로, 사기죄를 구성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환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으나,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가로챈 보험급여에 대한 경위·내용·금액 등에 비춰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며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본인부담상한제의 제도 취지를 몰각시키고,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재정 기반으로 해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하는 피해자의 재정 건전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의료재단은 1심 재판부로부터 벌금형 300만원의 선고유예형을 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이번 판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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