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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
대구시가 1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289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개인 체납자 1위는 11억4천600만 원을 체납한 백종호 북내더퍼스트<주> 대표이사였다.
대구시는 20일 시 누리집과 위택스 등을 통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이행강제금 등) 고액·상습체납자 289명의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정보를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도 1천만 원 이상인 자다. 올해 3월 대구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달 2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263명으로, 개인 196명(76억 원), 법인 67개(37억 원)이다. 총 체납액은 113억 원,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4천300만 원이다. 전년 대비(307명, 120억 원) 인원과 체납액 모두 감소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26명이며, 개인 15명(8억 원), 법인 11개(14억 원)이다. 총 체납액은 22억 원,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천500만 원이다.
지방세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은 11억4천600만 원을 체납한 부동산 개발업자 백종호씨다. 법인은 <주>유로, 6억1천900만 원을 체납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 체납자 경우 개인은 1억4천200만 원을 체납한 이외선씨며, 법인은 6억5천400만 원을 체납한 <주>대구종합수산이다.
지방세 체납 세목은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방소득세가 전체의 65%(73억 원)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변상금(7억3천만 원)이 전체의 33%를 차지했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와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고자 2006년부터 도입·시행됐다. 그동안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납 기간과 기준 금액, 합산 기준을 점차 확대해 왔으며 지난 2022년부터는 관세청과 협업해 명단 공개된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3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출국 금지가 요청된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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