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니다"…'직장 내 괴롭힘' 민원 종결

  • 장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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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20 13:18  |  수정 2024-11-20 13:19  |  발행일 2024-11-20
노동부 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니다…직장 내 괴롭힘 민원 종결
눈물 닦는 뉴진스 하니.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 멤버가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아이돌과 같은 연예인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일부 팬들이 지난 9월 뉴진스 멤버 '팜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을 두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 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 하니는 지난 9월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다른 아이돌 멤버와 매니저분을 마주친 적이 있는데 매니저님께서 제가 들릴 정도로 '무시해'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서도 같은 내용을 증언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해당 민원을 조사한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니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닌 이유에 대해서는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꼽았다.

이어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연예활동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다.

끝으로 서부지청은 대법원이 2019년 9월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판결을 언급하며 "(하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재차 밝혔다.

그동안에도 연예인은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견해가 우세했다. 법원뿐만 아니라 노동부도 2010년 연예인은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고 있어 '예외 대상자'라고 판단 한 바 있다.

여야는 지난달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하니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뒤 연예인의 '노동자성'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며 노동법 사각지대에 대한 제도 보완을 한목소리로 요구했지만, 보완책이 마련될지는 미지수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가 아닌데 근로기준법으로 규율할 수 없고, 모든 계약 관계를 근로기준법으로 포괄할 수도 없다"며 "예술인의 경우 그와 관련된 법 등 개별법들이 있으니 그런 쪽에서 보호할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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