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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
대구시가 이달(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올해로 시행 6년차를 맞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1일부터 이듬해 3월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기 위해 관리하는 제도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기준 올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4㎍/㎥이다. 2019년 22㎍/㎥에서 2021년 17㎍/㎥, 지난해 18㎍/㎥ 등을 기록하며 매년 개선되고 있다.
특히 계절관리제 시행 전(2018년 12월~2019년 3월) 31㎍/㎥였던 초미세먼지 농도가 시행 후(2023년 12월~2024년 3월) 20㎍/㎥까지 낮아졌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중엔 △핵심 배출원 감축·관리(산업·발전분야, 수송분야)△생활공간 집중관리(시민건강 보호, 농업·생활분야) 등 19개 과제(4개분야)를 집중 추진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고, 굴뚝원격감시스템(TMS)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를 통해 사업장을 원격 감시한다. 에너지 절감을 위해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도 18℃ 이하로 제한된다.
이 기간에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토·공휴일 제외)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위반시 1일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역사, 대합실·승강장 습식 청소를 강화하고,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 383개소의 환기설비·공기정화설비 적정 가동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미세먼지 제거차량 (111대)을 일 2~3회 가동하고, 공동주택 등 시민생활공간 60개소엔 '찾아가는 숨 서비스'를 운영키로 했다.
지형재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올 겨울은 적은 강수량과 일시적 추위로 난방 수요가 증가할 것 같다"며 "고농도 미세먼지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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