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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대구시 동인청사 기자실에서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이 DTL 운영 개선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
사유화 논란에 휩싸인 비영리재단법인 택시근로자복지센터(DTL)에 대해 대구시가 검사·감독권을 발동키로 했다. 당초 법인 설립 취지에 맞게 수혜 대상은 택시운수종사자로 한정하고, 현재 택시노조 중심인 운영임원 구성에도 변화를 주기로 했다.
대구시는 3일 동인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DTL 운영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DTL은 택시 근로자의 권익신장 및 복지증진을 위해 2018년 6월 달서구 월성동 일원에 지하 3층·지상 7층 규모로 조성됐다. 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53억원,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이 25억원을 각각 출연했다. 대구시도 20억원을 보탰다.
하지만, 일부 층만 택시노동자 관련 단체가 사용하고, 대부분은 임대 상가나 사무실 등으로 활용됐다. 이 때문에 택시노동자들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줄곧 이어졌다. 택시노동자 출신 A 국회의원과 관련한 의혹이 잇따라 터지면서 사유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시는 DTL 관련 의혹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독권을 발동한다. DTL 사업계획, 실적 및 재산상황 등에 대해 검사 후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채권 안정성 확보를 위해 DTL 건립시 지원한 시보조금(20억원)에 대해 건물의 근저당 설정을 할 예정이다.
DTL 운영 임원 구성도 다양화한다. 임원에는 대구시를 포함해 택시조합, 택시노조 등이 포함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복지사업 수혜 대상을 택시근로자로 한정해 당초 취지를 강화하는 방안을 정관에 명기토록 할 예정이다.
법인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연수원 건립 등의 대출금에 대한 상환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수익 위주 사업구조도 개선해 기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최소 임대시설만 허용하고, 복지시설 비중을 늘려 복지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DTL의 친·인척, 임원의 센터 내 수익사업을 엄격히 제한하고, 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사업계획, 실적 및 회계 처리 등에 대해 계속 지도 점검하기로 했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DTL 관련 여러 논란과 관련해 주무관청으로 죄송하다"며 "DTL 측과 조속히 협의해 택시근로자의 복지증진이라는 기존 설립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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