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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뱅크 제1본점 전경. iM뱅크 제공 |
iM뱅크가 올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4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iM뱅크는 기관 제재를 받아 등급이 하향 조정돼 종합 등급에서 '미흡'으로 평가됐다. iM뱅크는 시중은행 전환 전인 지난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불법 계좌 개설과 관련해 일부 업무(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에 대해 3개월 정지 및 20억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하향 조정 전 iM뱅크는 8개 평가 항목 중 '기타 소비자 정보제공 및 취약계층 등의 피해방지' 항목에서 '양호'를 받았고, 나머지 7개 항목에 대해선 '보통' 등급을 받았다. 2022년 평가에서도 종합 등급 '보통'을 받았다. 다만, 금감원은 2024년 평가 결과와 2021~2022년 평가 종합 등급은 실태평가 제도 개편으로 평가 항목·비중이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올해 평가 대상인 6개 은행 중에는 부산은행과 카카오뱅크가 '보통' 등급을 받았다. iM뱅크를 비롯해 경남은행·국민은행·하나은행이 '미흡' 등급이 부여됐다.
금감원은 매년 금융회사(은행·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증권사·카드사·캐피탈·저축은행)를 대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를 평가해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양호·보통·미흡·취약 4개 등급으로 나눠 발표했으며, 대상 26개사(社) 중 삼성화재·KB손보·현대캐피탈이 '양호' 등급을 받았다. '취약' 등급을 받은 곳은 유안타증권·메리츠캐피탈 등 2개 사다. 이번 평가에서 소비자 보호 관련 기관제재, 불완전 판매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9개사는 1단계 하향 조정돼 최종 '미흡' 이하 평가를 받았다.
금감원은 "실태평가 결과는 금융회사에 통보해 개별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하고,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부문에 대해선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해 사후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최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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