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1일 국무회의에서 정·조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는 75일 만에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그동안 헌재는 두 달 넘게 임시 체제로 운영돼 왔다. 지난 10월 17일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뒤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원이 9명이어서 여전히 1명이 공석이지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가 탄핵 소추를 인용하려면 재판관 6명의 동의가, 사건을 심리하려면 7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할 당시에도 8인 재판관 체제로 사건 심리가 이뤄진 바 있다.
![]() |
이번 재판관 충원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든 절차적 정당성은 확보한 것이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비롯한 주요 사건들의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내년 4월까지 가급적 주요 사건들을 모두 끝내려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는다. 헌재 구성과 관련해 내년 4월 18일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자리는 대통령 지명 몫으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만큼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충원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임명이 보류된 마은혁 후보자가 극적으로 취임하더라도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7인 체제'로 원래 법률에 규정된 심리 정족수를 가까스로 채우는 수준에 그치게 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