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은 피한 헌법재판소…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탄핵심판 속도 낼까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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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31  |  수정 2025-01-01 07:46  |  발행일 2025-01-01 제9면
최악은 피한 헌법재판소…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탄핵심판 속도 낼까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이 이뤄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심리조차 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1일 국무회의에서 정·조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는 75일 만에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그동안 헌재는 두 달 넘게 임시 체제로 운영돼 왔다. 지난 10월 17일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뒤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원이 9명이어서 여전히 1명이 공석이지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가 탄핵 소추를 인용하려면 재판관 6명의 동의가, 사건을 심리하려면 7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할 당시에도 8인 재판관 체제로 사건 심리가 이뤄진 바 있다.

최악은 피한 헌법재판소…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탄핵심판 속도 낼까
이번 임명으로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인사들의 탄핵 및 권한쟁의 심판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외에도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및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쟁의심판 등이 무더기로 들어온 상황이다. 6인 체제로 심판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관해 법조계 안팎에서 견해가 엇갈리면서 헌재는 지난 9월부터 일부 각하 결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건의 심판 선고를 미뤄왔다.

이번 재판관 충원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든 절차적 정당성은 확보한 것이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비롯한 주요 사건들의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내년 4월까지 가급적 주요 사건들을 모두 끝내려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는다. 헌재 구성과 관련해 내년 4월 18일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자리는 대통령 지명 몫으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만큼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충원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임명이 보류된 마은혁 후보자가 극적으로 취임하더라도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7인 체제'로 원래 법률에 규정된 심리 정족수를 가까스로 채우는 수준에 그치게 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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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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