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재판관 기피·변론기일 이의 신청" 전날 지연전략?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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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13  |  수정 2025-01-13 19:21  |  발행일 2025-01-14 제5면
윤대통령 측 변론 개시·변론 기일 일괄 지정 부당 주장
尹측 재판관 기피·변론기일 이의 신청 전날 지연전략?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운데)가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13일 탄핵 심판의 첫 변론 기일을 하루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재판관 기피 신청' 및 '변론기일 이의 신청'으로 대응에 나섰다. 이는 헌재가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해지면서, 윤 대통령 측이 사실상 '지연 전략'을 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이날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와 변론 개시 및 변론기일 일괄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 총 4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먼저 윤 대통령 측은 "정계선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으며, 지난달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또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 중이고, 그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지난 3일을 끝으로 변론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14일 정식 변론에 들어가기로 한 것도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헌재는 14일을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 2월4일까지 총 5차례 기일을 지정한 바 있다. 1월 말 설 연휴를 제외하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회씩 변론을 여는 셈이다. 대리인 측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형사소송법 제267조의2 및 형사소송규칙 제124조의2에 따를 때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는 피청구인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대리인의 의견을 듣지 않고 헌재가 임의로 기일을 지정한 것은 법령에 위반된 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 논란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재가 변론을 개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신청했다.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 청구서 서면으로 확정돼야 본격적인 변론이 정당하게 개시될 수 있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심리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수사기록 확보 등 증거 채부(채택 또는 불채택) 결정과 관련해서도 이의 신청을 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이 선행되기 전까지는 "재판부의 적법한 구성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대한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변론기일 참여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헌재법에 따르면 재판관과 재판 당사자가 친족인 경우 등 외에도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안 변론 전까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헌재는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면 각하할 수 있어 14일 판단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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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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