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재개발 아파트 등기지연되면 일반 분양자에 손해배상

  • 김재권 법무법인 효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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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22  |  수정 2025-01-22 07:54  |  발행일 2025-01-22 제19면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재개발 아파트 등기지연되면 일반 분양자에 손해배상
김재권 법무법인 효현 대표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를 일반 분양받은 후 입주까지 했는데 소유권보존등기가 상당 기간 지연이 된다면 일반 분양자들로서는 등기가 없어 담보대출을 받거나 매매를 하는 등 소유권 행사에 상당한 불편과 불리함을 감수해야 한다. 이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을 한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이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례를 살펴보자.(2022년 11월25일 선고 2020가단5101495 판결)

A와 B는 서울 중구 일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재개발조합이 일반 분양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분양대금을 완납했다. 조합은 A와 B 등 수분양자들에게 입주 기간을 2017년 8월9일부터 2017년 8월28일까지로 정해 통보했으나 2022년 1월4일에서야 수분양자 등에게 소유권 보존등기를 줬다.

이에 수분양자 A와 B는 조합을 상대로 등기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는데, 위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합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위 법원은 "조합은 분양자로서 이른 시일 내에 아파트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그들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체되면 분양대금의 운용이익에 상응하는 경제적 가치를 일방적으로 상실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전제했다.

또 "조합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는 불확정기한으로서, 조합이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수령하고 입주하게 한 날로부터 사회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이전고시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그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봐야 한다"고 보았다.

결국, 조합이 통보한 입주지정기간의 말일인 2017년 8월28일 이후로서 약 1년이 경과한 2018년 8월28일경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했고, 손해액은 각 분양대금의 10%금액에 민법상 법정이율 연 5% 및 지연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조합은 A에게 2018년 8월 29일부터 A가 아파트를 처분한 2020년 7월4일까지의 손해배상금 423만5천546원{분양대금 4억5천796만4천550원 × 10% × 5% × (1 + 311/366)}, B에게는 위 2018년 8월29일부터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인 2022년 1월4일까지의 손해배상금 734만7천74원{분양대금 4억3천818만3천350원 × 10% × 5% × (3 + 129/365)} 및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법인 효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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