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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록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정부가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가축방역을 정부 주도에서 지자체·민간 주도로 전환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방역 계획을 세우면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식으로 방역체계가 바뀌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별 맞춤형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지자체의 계획 이행을 관리·지원하는 형태의 '지역 주도 자율방역체계'를 구축한다. 농식품부는 광역지자체의 가축전염병 예방·관리 대책과 기초지자체의 방역계획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에 대해 내년부터 방역 관련 사업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또 방역인력 교육, 농식품부·지자체 합동 가상방역훈련 등을 통해 지자체의 가축방역 대응을 돕는다.
교육·캠페인·인센티브 등을 연계해 농가 단위 차단방역도 강화한다. 방역추직 위반 농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별도의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으로 가축을 관리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전용 교육 플랫폼도 마련한다. 농장의 방역 관리 수준 평가체계를 올해 말까지 구축해 방역 우수농장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시·도 가축방역기관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가축전염병 정기 예찰에 민간질병진단기관의 참여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가축 살처분·사제 처리 등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가축폐기물 처리업을 신설해 관련 분야의 산업화를 유도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지자체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계획 수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전달할 것"이라며 "지역 현장에서 스스로 계획을 짜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농가시설 보완, 교육 등을 정부가 뒷받침하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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