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재건축 미동의자가 매도청구 판결 후 조합원 될 수 있나

  • 윤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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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12  |  수정 2025-03-12 07:58  |  발행일 2025-03-12 제16면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재건축 미동의자가 매도청구 판결 후 조합원 될 수 있나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 신청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현금청산자가 되는데, 조합이 이러한 현금청산자에게 조합원 지위를 다시 부여할 수 있는 내용의 정관을 두었거나, 그런 정관 규정이 없다면 총회에서 정관변경 결의와 동시에 조합원 지위 부여에 대한 승인 결의를 하면 다시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처음부터 재건축사업에 반대한 미동의자에 대해 매도청구 소송이 제기됐거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다시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미 조합설립에 반대했던 토지 등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 소송이 제기돼 조합이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됐다면 조합이 그 미동의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조합에 이전해 사업을 진행하면 되는데, 소유권이 조합에 넘어가기 전에 아직 분양신청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미동의자가 변심을 해 분양신청을 한다면 조합원으로 받아줘야 할까의 문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재건축조합이 미동의자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 기한 만료 시까지 재건축조합에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고, 그 경우 재건축조합은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한 토지 등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2022년 8월11일 선고 2022다237234, 2022다237241 판결)

나아가 대법원은 "조합의 정관에서 사업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는 사람이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를 하지 않고 있었더라도 분양신청 기간까지 조합설립에 동의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미동의자를 상대로 한 매도청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더라도, 아직 매매대금지급과 등기이전이 안 된 상황에서는 미동의자가 분양신청기간까지 조합설립에 동의함으로써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2023년 6월 1일 선고 2022다232369 판결)

재건축 사업에 최대한 많은 토지 등 소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건축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위와 같은 정관 규정이 없다 해도 현금청산자와 마찬가지로 총회에서 정관변경 결의와 동시에 조합원 지위 부여에 대한 승인 결의를 하면 다시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매도청구 판결 확정 후 이미 분양신청 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여전히 미분양분이 남아 있는 경우, 관리처분확정고시일까지는 조합총회에서 결의를 한다면 조합원으로 가입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법무법인 효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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