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률과 미분양기간 등에 따른 가감점률을 통해 매입가격이 조정 결정된다. <국토부 제공>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일정이 시작됐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재고 증가에 따른 건설경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LH에서 지난 21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천호에 대한 매입공고를 했다.
매입 대상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 절차를 거친 전용면적 50㎡이상 85㎡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지방 전(全)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주택의 매입 여부는 별도 매입 심의를 거쳐 임대 활용 가능성 및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을 중점으로 평가 및 선별해 결정된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된다. '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매입 상한가는 과거 매입 사례와 업계 자구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별도 감정평가를 거친 감정평가액의 83% 수준이다. 단지별 매도 희망 비율과 미분양 기간, 분양률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된다.
매입한 주택은 시세 대비 90% 수준 전세로 6년간 거주(분양전환 미희망시 추가 2년) 후 저렴하게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된다.
국토부는 단지별 매입이 완료되는대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윤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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