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불을 낸 실화(失火)자에게 어떤 처벌이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북 의성군과 경남 산청군 등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의 원인이 '실화'로 잠정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화는 사람이 실수로 낸 불을 말한다.
지난 21일 발생한 산청군 산불은 인근 농장주가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작동하던 예초기에서 불씨가 튀며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불로 창녕군 소속 공무원과 산불 진화대원 등 4명이 숨졌다. 22일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성묘객이 야산 정상에서 묘지를 정리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성묘객은 불이 나자, 하산한 후 직접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성군 특별사법경찰은 성묘객의 신원을 특정하고 불이 꺼지는 대로 입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 울주군 산불 역시 24일 현재까지 실화로 추정되고 있다. 울주군청 특사경에 따르면 한 주민이 농막에서 용접 도중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불이 나자 주민은 호스를 잘라 불을 끄려 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불 실화자에 대해선 산림보호법에 따라 처벌하게 된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엔 과실로 타인의 산림이나 자기 산림에 불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불을 낸 지역이 산림보호구역이라면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고의로 산불을 낼 경우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렀을 경우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인 소유 산림에 불을 내도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지난 21일 발생한 산청군 산불은 인근 농장주가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작동하던 예초기에서 불씨가 튀며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불로 창녕군 소속 공무원과 산불 진화대원 등 4명이 숨졌다. 22일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성묘객이 야산 정상에서 묘지를 정리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성묘객은 불이 나자, 하산한 후 직접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성군 특별사법경찰은 성묘객의 신원을 특정하고 불이 꺼지는 대로 입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 울주군 산불 역시 24일 현재까지 실화로 추정되고 있다. 울주군청 특사경에 따르면 한 주민이 농막에서 용접 도중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불이 나자 주민은 호스를 잘라 불을 끄려 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불 실화자에 대해선 산림보호법에 따라 처벌하게 된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엔 과실로 타인의 산림이나 자기 산림에 불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불을 낸 지역이 산림보호구역이라면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고의로 산불을 낼 경우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렀을 경우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인 소유 산림에 불을 내도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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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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