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재고용, 임금 저하·고용 불안"…노동계, 연금수급 연령별 정년연장 추진

  •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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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25  |  수정 2025-03-25 07:46  |  발행일 2025-03-25 제6면
노동계가 법정 정년연장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간 정년연장을 줄기차게 외쳐 온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이어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까지 정년연장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입장을 굳혔다. 정부의 퇴직 후 재고용 확대 등 '계속 고용' 기조에 대해선 임금 및 노동조건을 저하하는 방식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지난 20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연금 수급 연령에 따라 정년연장 법제화를 추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현재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는다. 이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가 목적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퇴직 후 재고용 확대 등 '계속고용' 정책은 '사용자(기업주) 중심의 선별적 재고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향후 정부와의 대립이 더 첨예화될 공산이 크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저출생 고령화로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로 진입했다. 노인빈곤율 해소를 위해선 정년연장 논의가 불가피하다"며 "계속고용은 직무성과중심 임금 및 노동조건 저하, 노동 유연화 등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한다.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은 노동계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대구시와 달서구청은 다자녀 혜택으로 공무직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활용 중이지만, 노동계 반발로 정책을 확대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민주노총 달서구공무직지회 관계자는 "퇴직 후 재고용된 노동자의 경우 정년연장과 비교하면 월급도 적고, 고용 불안이 크다. 결코 좋은 선택지가 아니다"며 "행정안전부는 이미 (공무직) 정년을 65세로 단계적 상향하기로 했고, 대구시도 시행계획이 있다고 했다. 앞으로도 정년연장 추진 기조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국민 10명 중 8명은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 65세로 상향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년을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응답이 79%나 나왔다.

한국갤럽 측은 "연령대, 정치적 성향을 비롯해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 절대 다수가 정년 상향을 희망했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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