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임금 기준 변경으로 경영에 미치는 영향 <대구상의 제공>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11년 만에 통상임금 개념이 바뀌면서 지역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대거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매우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돼 통상임금 기준 변경에 따른 컨설팅과 정보제공이 요구된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 257개사(社)를 대상으로 '통상임금 기준 변경에 따른 영향 및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73.5%가 통상임금 기준 변경이 기업경영에 영향을 끼친다고 답했다.
'영향이 다소 있다'는 응답이 45.5%를 차지한 가운데 '매우 크다'와 '심각한 수준이다'는 응답도 각각 21.4%와 6.6%로 나타나 인건비로 인한경영 애로를 겪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심각한 수준' '영향이 매우 크다'는 응답이 60%에 달했다.
실제, 지역 자동차부품 제조기업 A사는 정기상여금과 하계휴가비, 명절귀성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연간 수십억 원의 인건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의류 제조기업 B사는 임금인상 여파로 기업 경쟁력 약화와 고용 축소, 제품단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통상임금 기준 변경으로 우려되는 사항으로는 71.6%가 '각종 수당과 퇴직금 등 인건비 증가'를 꼽았다. 원가 상승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저하(20.6%)와 법적 분쟁 가능성(4.3%), 노사관계 악화(2.3%)도 뒤를 이었다.
이상길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은 “산업현장에서 많은 기업들이 통상임금 기준 변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 기업이 조기 대응토록 가이드라인 등 신속한 정보제공과 맞춤형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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