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제공.
대구경북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수요를 반영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과 첨단산업 인재 유치를 위한 '탑티어(Top-Tier) 비자' 제도가 2일부터 시행됐다. 광역형 비자 사업은 인구·경제구조 변화에 적응하고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경북도가 처음으로 제안한 것이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진행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경북도가 최초로 제안한 광역형 비자 사업은 법무부와 광역지자체가 지역 수요를 반영해 설계하는 맞춤형 비자다. 법무부는 공모를 거쳐 14개 광역 지자체의 사업계획을 선정했고, 이날부터 2026년까지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대구와 경북은 특정활동 비자(E-7)사업에 선정됐다. 대구의 경우 생명과학·로봇공학 등 '대구 5대 신산업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명과학전문가, 데이터전문가 등 전문인력을 도입하는 경우 학력 및 경력 요건을 완화한다. 경북의 경우 광·제조업 관련 이공계 인재나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도지사가 지정한 해외 전문대학을 졸업한 이공계 인재에 대해 학력 요건을 완화한다.
법무부는 광역형 비자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광역형 비자 쿼터 충원율 △사회통합정책 참여율 △불법체류율 △지역 내 외국인주민 구성 비율 등을 평가해 필요한 경우 비자 쿼터를 조정하고, 사업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 최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마련된 '탑티어 비자' 제도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세계 대학 순위 100위 이내의 국내외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적인 기업·연구기관에서 경력을 쌓은 외국인이 국내 기업에 고용돼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배 이상(1억4천986만5천원)의 보수를 받는 경우가 대상이다.
본인과 가족에게 취업이 자유롭고 정주가 가능한 F-2 비자가 부여되며, 3년이 지나면 영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부모·가사 보조인 초청 등도 허용한다. 연간 근로소득이 우리나라 1인당 GNI의 4배 이상(1억9천982만원)이면 학력과 경력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탑티어로 인정한다. 대상 산업은 상반기 중 로봇, 방산 분야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향후 세계 200위 이내 상위권 대학 학사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석우 대행은 “광역형 비자가 계절근로 비자·지역특화형 비자와 함께 지역 기반 이민정책의 3대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고, 탑티어 비자를 필두로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를 지속 확대해 경제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선진 이민정책의 기틀을 갖춰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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