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빈집 비율 높은 지역서 개발 사업 시 용적률·건폐율 완화 검토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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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09 16:36  |  발행일 2025-04-09
10일 지자체와 간담회 열고 관련 제도 개선 논의
국토부, 빈집 비율 높은 지역서 개발 사업 시 용적률·건폐율 완화 검토

인천시 미추홀구의 빈집. 연합뉴스.

정부가 오랜 기간 방치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벌이면 용적률·건폐율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과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5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진행해 빈집 수를 파악, 정비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실제 빈집 정비로 이어지는 비율은 낮은 게 현실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행정조사 결과 직권 철거를 시행한 지자체는 146곳 중 8곳(5.5%)에 그쳤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지자체는 4곳(2.7%) 수준이었다"며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철거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지만, 빈집을 철거하면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커져 그간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상 빈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빈집을 철거한 후 토지만 남게 되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내야 하는데 주택분 재산세율이 토지분 재산세율보다 낮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빈집 소유주의 자발적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행정 절차 간소화와 철거비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또 안전이나 도시 미관에 문제가 있어 철거가 필요한 빈집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직권 철거에 적극 나서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주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도 변경과 복합용도 활용도 검토한다. 이를 위해 민간 사업자가 빈집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의 인센티브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아울러 빈집 등 빈 건축물의 정비를 위한 법령 제·개정 등도 추진한다. 특히 국가·지자체·소유주의 빈집 관리 책임 등 전반적 관리체계를 수립해 강제철거 기준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금액 명확화 등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립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올해 상반기 중 '빈집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법령 제·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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