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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산불로 영덕읍 석리 육상 양식장 2곳에서 키우던 광어와 강도다리 등 약 32만미가 폐사했다. 사진은 산불로 폐사한 광어를 치우고 있는 모습. 〈영남일보 DB〉 |
이번 산불로 영덕군에서는 큰 규모의 A 수산 등 2곳의 육상 양식장이 불에 타 폐허로 변했다. 해안마을 전체가 불에 탄 영덕읍 석리에 있는 A수산과 B수산은 키우던 광어와 강도다리 등 약 32만 마리가 폐사해 약 25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당했다.
30년째 영덕읍 석리에서 양식장을 운영 중인 A 수산의 경우 Sh수협에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산불'을 이유로 보험금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수산은 이 보험에 매년 700만원 ~1천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다. 그러나 Sh수협의 양식재해보험은 태풍과 강풍 등 자연재해 사고를 담보하는 상품으로, 산불의 경우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양식재해보험 약관(제4조, 보상하는 손해)에는 산불로 인한 어류폐사 보상의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A 수산은 1천 400평 규모의 육상양식장에서 1~2년을 키우다 폐사한 광어와 강도다리 18만 미에 대한 보상은 없게 된다.
이에 대해 양식어민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A수산 대표 최용태(75)씨는 "이번 산불은 초속 25m의 강풍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그리고 태풍과 강풍에 의한 2차 피해(화재 등)로 키우던 고기가 죽지 태풍이 온다고 양식장 고기가 죽느냐"라며 Sh수협 공제보험을 반박했다.
앞서 더불어 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재해보험에 가입했음에도 산불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어민들이 희망을 잃고 힘들어 하고 있다"라며 "기후 위기를 반영한 보험상품 개발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영덕군에서 이번 산불로 피해를 본 선박 31척 가운데 25척은 완전히 불에 탔고 어망 74개, 육상양식장 2곳, 가공업체 3곳 등 약 190억원의 어업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남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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