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연합뉴스.
앞으로 수도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것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권역간 이동을 금지했는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동 역시 제한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이 더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무조정실은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는 60개 과제가 담겼으며, 정부는 이들 과제 개선을 올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의 권역 간 사업장 이동과 고용 허가에 대한 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 경남권, 경북·강원권, 전라·제주권, 충청권 등 5개 권역별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내주고 있으며 권역 내 이동만을 허용하고 있다.
권역 간 이동 금지의 본래 취지는 수도권 집중을 방지하자는 것이었지만,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동 역시 제한되면서 일손이 부족한 지방이 더욱 어려워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동과 비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동을 허용해 비수도권 지역 사업장의 인력난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수도권으로의 이동은 계속 금지된다.
외국인 근로자 배정 시 내국인 채용 실적을 반영하는 고용 허가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를 신규 배정하려면 내국인 채용 실적이 채용 가점에 반영되는데, 이런 규제 탓에 내국인이 오지 않는 지역 사업장은 외국인 배정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내국인 의무 채용 배점을 제외한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휴게 음식점의 상하 칸막이 높이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복층 공간으로 개조 시 상·하층 층고를 각각 1.7m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복층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아울러 창업기업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은 현재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된다.
이 밖에 △학위·자격증 없이 현장 경력만으로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자격 취득 허용 △건설기계 옥외광고 허용 확대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하지 못한 외국어 표시 식품의 국내 활용 △농업 법인의 태양광 잉여 전력 거래 허용 △서해 특정 해역 야간 조업 허용 등의 과제도 추진된다.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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