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관련 통계를 102회 조작했다는 내용의 감사원 감사 결과가 최종 확정했다.
감사원은 17일 “지난 10일 감사위원회에서 2023년 9월 중간 발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를 의결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약 4년간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총 102차례에 걸쳐 부동산원에 주택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지시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통계 왜곡을 지시했다.
또 청와대와 국토부가 통계법을 위반해 주택통계를 사전 제공할 것을 지시하고, 부동산원의 중단 요청을 12차례 거절한 사실도 드러났다. 통계법 제27조의 2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 외부에 제공·누설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청와대는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통계를 미리 제공받았을 뿐만 아니라 통계 수치를 조정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특히 지난 2019년 상반기 서울 주택시장이 상승세를 보이자 부동산원에 집값 변동률을 하향 조정할 것을 요구한 것은 물론, 예산 삭감과 인사 조처 등을 언급하며 부동산원을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가계소득과 소득 불평등 관련 통계에서도 조작이 발생했다. 통계청이 임의로 가중값을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키거나, 가중값 적용 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소득 불평등 정도를 축소했다.
고용 분야에서는 비정규직 급증 원인을 조사 방식의 문제로 설명하라는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다. 감사원은 “청와대가 2019년 8월 '경제 활동인구 조사의 근로 형태별 부가 조사'에서 비정규직의 급증이 예상되자 통계청에 '병행 조사에 따른 비정규직 증가 효과가 35∼50만명'이라고 설명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통계 왜곡과 관련해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국토부·부동산원·통계청 관계자 31명에 대한 인사조치를 통보했다.

구경모
정부세종청사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