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제공
다음달 28일부터 주말(금~일요일)과 공휴일에 탑승하려고 열차 승차권을 예매했다가 취소하면 기존보다 더 많은 위약금을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한국철도공사, 에스알이 주말과 공휴일 위약금 기준을 2배 수준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 달간 홍보를 거친 뒤 5월28일 출발하는 열차부터 적용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주말과 공휴일 열차 좌석 취소 위약금 기준은 △출발 1일 전까지 400원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5% △3시간 경과 후 출발 전까지 10% △출발 후 20분까지 15% △20분 경과 후 60분까지 40% △60분 경과 후 도착까지 70% 등이다.
국토부는 “위약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악용, 편하게 가기 위해 특정 좌석을 다량 예매한 후 출발 직전에 취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했다"며 “이 때문에 실제로 열차를 이용하려는 승객이 좌석을 구하지 못하는 데다 좌석이 낭비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며 위약금 기준 강화의 이유를 설명했다.
국토부는 주말 및 공휴일 열차 출발시각을 기준으로 △2일 전까지는 400원 △1일 전은 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3시간 후부터 출발시각 전까지는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로 위약금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부정승차 방지를 위해서는 승차권 없이 탑승할 때 부과되는 부가운임 기준을 기존의 0.5배에서 1배로 올린다. 또 단거리 구간 승차권을 산 뒤 열차 내에서 장거리 구간까지 연장할 때도 부가운임이 부과되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했다. 이에 따라 서울~부산의 KTX 일반실(기준운임 5만9천800원)에 무임승차했다면 이전에는 8만9천700원을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부가운임액수가 11만9천600원을 내야 한다. 바뀐 부가운임 기준의 시행 시기는 10월 1일부터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열차 내 질서유지와 고객 보호를 위해 여객운송약관에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이나 위험 등의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 조항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소음, 악취 유발 등 타인의 쾌적한 이동을 방해할 경우 열차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된 내용은 28일부터 코레일(www.korail.com)과 SR(www.srail.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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