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동차·차부품 관세 중복 적용 않는 포고문에 트럼프 서명…지역 업계 일단 ‘안도’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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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30 18:01  |  발행일 2025-04-30
美 자동차·차부품 관세 중복 적용 않는 포고문에 트럼프 서명…지역 업계 일단 ‘안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각) 외국에서 수입한 자동차부품으로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부품 관세 부담을 2년간 한시적으로 줄이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에서 조립된 차량의 가치에 최대 15%의 관세 감면 혜택이 부여되고, 부품에 부과되는 중복 관세를 줄이는게 이번 행정명령의 핵심이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잇따르는 미국 자동차업계의 피해 호소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걸음 물러난 것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부품 공급망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올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당초 트럼프 정부는 이달부터 시행 중인 수입차 관세(25%)에 더해 내달 3일부터 자동차 부품에도 동일한 관세율을 부과할 예정이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2년간 유예 기간을 두고 일정 비율의 부품에 대해 사실상 면제 조치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에서 조립한 차량의 권장소비자가격(MSRP)의 15%에 해당하는 부품에는 첫해 동안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년차엔 10%로 줄어들며, 이에 따라 면제 가능한 관세도 함께 줄어든다. MSRP의 3.75%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면제되며, 2년차에는 상쇄율이 2.5%로 낮아진다. 이는 미국 내 조립된 차량에만 적용되며 국내 공장에서 생산돼 수출되는 모델에는 해당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백악관은 “미국 내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 내 부품 조달 비율을 빠르게 높이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해 일정 기간 적응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 기업들은 당장의 비용 증가를 피하는 것에 우선 안도하는 분위기다. 지역 차부품사들의 최대 고객사인 현대차그룹은 이미 미국 공장을 운영중이어서 부품 관세 면제 혜택을 누리게 됐다. 다만 이번 조치가 미국 생산을 늘리라는 신호라는 점에서 지역 부품사들의 장기적인 전략 재검토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구지역 자동차부품 업체 한 관계자는 “당장은 한국의 완성차 업계엔 숨통이 트일 수 있으나, 철강·알루미늄 등 부품에 부과되는 25% 관세가 폐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 부품사들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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