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가족친화 방식으로 개편되나?

  • 구경모(세종)
  • |
  • 입력 2025-06-22 15:37  |  수정 2025-06-22 18:55  |  발행일 2025-06-22
정부, 부부 단위 과표 신설 등 중장기 과제로 검토
이한주 위원장을 비롯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들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한주 위원장을 비롯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들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개인 단위'인 소득세 과표 체계를 '부부 단위' 등 가족 친화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결혼·출산 관련 세제 인센티브가 크지 않은 만큼, 소득세 개편을 통해 부부 및 유자녀 가구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22일 국정기획위원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주 비공개로 진행된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제 개편 방향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혼인한 부부가 연말정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부부 단위 과세표준' 신설 추진 △부부의 소득과 자녀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과세 체계 전환 방안 마련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소득세 체계 전환 벤치마킹 대상 국가는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이다. 미국식 부부 단위 과표 체계를 적용하면 과표 구간이 거의 두 배로 확대되고, 실질 세 부담은 그 만큼 줄어든다. '홑벌이 가구'일수록 절세 효과가 커진다. 프랑스식 체계인 '가족 단위'는 자녀 수까지 합산해 과표구간을 산정하므로 자녀가 많을수록 부담이 확연하게 줄어든다.


다만 세수 감소가 부담이다. 조세재정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부부 단위 과표에서는 24조원, 가족 단위에서는 32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또 결혼 여부, 자녀 유무 등에 따라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이어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이 때문에 기재부는 세수 감소 및 과세형평 등 파급효과와 관련해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자녀세액공제 추가 확대 방안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8→18세 미만)를 공약한 바 있으며, 기재부는 이 공약과 연계해 자녀세액공제 추가 확대의 구체적인 방안과 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카드 사용분의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한도에 기본공제 50만원을 적용하는 식이다. 월세 세액공제 역시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기자 이미지

구경모(세종)

정부세종청사 출입하고 있습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