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10곳 중 9곳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전기료 포함해야”

  •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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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6-24 14:32  |  수정 2025-06-24 14:33  |  발행일 2025-06-24
뿌리중소기업 700개사 설문조사 결과
中企 90% 전기료 인상부담, 대금인상 요청 못해 76%
국내 뿌리업종 중소기업 제조원가 대비 전기료 비중. <중기중앙회 제공>

국내 뿌리업종 중소기업 제조원가 대비 전기료 비중. <중기중앙회 제공>

국내 뿌리 업종 중소기업 10곳중 9곳은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전기료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과 공동으로 5대 뿌리업종 중소기업 700개사(社)를 대상으로 실시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전기료 포함 정책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뿌리중소기업 90.1%는 산업용 전기료 인상에 대해 경영상 부담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산업용 전기료가 급등한 가운데 뿌리업종의 전기료 비중 및 부담 실태를 파악하고,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을 전기료까지 확대하는 정책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묻고자 실시됐다. 산업용(을) 고압A 기준 전기요금은 2022년 1분기 105.5원/kWh에서 2024년 4분기 174.0원/kWh로 인상됐다.


조사 결과, 뿌리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이상에서 제조원가 대비 전기료 비중이 1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열처리 산업과 표면처리 산업 경우 전기료 비중이 20% 이상이라고 응답한 업체 비율이 50%를 넘었다.


전기료 인상분을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인상을 요청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중소기업 76.4%가 '요청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중소기업 69.3%가 '거래처와의 관계 악화 우려로 요청 시도 자체가 어려움'을 꼽았다. 전기료 인상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지 못한 경우 대처 방식으로는 '특별한 대처방법 없음'이라는 응답이 70.1%를 차지했다.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전기료가 포함돼야 하는지 묻는 문항에서는 뿌리중소업체의 90.0%가 '포함돼야 한다'고 답했다. 그 이유(복수응답)에 대해서는 △납품대금 제값받기라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취지에 부함(52.9%) △정부의 전기료 부담 완화 정책은 예산 상황에 따라 한시적이라 장기적 해결책이 되기 어려움(39.2%) △현행 연동제는 원재료에만 국한돼 비용의 상당 부분이 반영되지 못함(36.0%) 순으로 조사됐다.


오세희 의원은 "이번 조사는 전기료 부담이 뿌리기업 경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현장에서는 전기를 대부분의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한 채 손해를 감수하며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에너지비를 연동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는 제값 받고 납품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회복하자는 목소리"라며 "국회 차원의 입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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