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남성이 노란 돼지 저금통에 '₩(원화)' 기호가 적힌 지폐를 넣고 있다. 저금통 옆에는 동전이 쌓여 있고, 뒤로는 붉은색 상승 화살표와 막대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및 노후 자산 증가를 상징한다. 일러스트는 국민연금 제도의 변화와 더불어 장기적인 연금 수령액 확대의 긍정적 측면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영남일보 AI 제작>
7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8천원 오른다.
겉으로는 '부담 증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노후 연금의 실질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9일,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을 발표했다.
상한액은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적용 기간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1년간이다.
이번 조정은 보험료율 인상이 아닌 '소득 반영 범위'의 확대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전부가 아닌, 일정 상·하한액 구간 안에서 산정된다.
따라서 이 구간이 높아지면 실소득이 반영되는 폭이 넓어지고, 이는 곧 향후 연금 수령액 증가로 이어진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계층은 월소득 617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들이다.
이들의 기준소득월액은 637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보험료는 월 55만5천300원에서 57만3천300원으로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절반인 9천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회사가 낸다.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부담한다.
소득이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 해당하는 대다수 가입자는 변동이 없지만, 새 기준에 따라 일부 중소득자도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조정된다.
예컨대 월소득이 630만원인 가입자는 기존 617만원이 아닌 본인의 실소득 기준으로 납부하게 된다.
하위 소득층의 경우에도 하한액이 1만원 인상돼, 보험료는 3만5천100원에서 3만6천원으로 900원 증가한다.
정부는 이번 조정이 특정 계층을 겨냥한 '핀셋 증세'가 아니라, 전 가입자의 평균소득 상승률(3.3%)을 반영한 정기 조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실제로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자동으로 조정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구조의 원칙을 현실화하는 조치다.
과거 1995~2010년 상한액이 15년간 360만원으로 고정돼 있었던 시기, 실질 소득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연금의 노후 보장 기능이 약화됐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0년부터 도입된 연례 조정 제도가 점차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가 다소 오르더라도, 이는 결국 개인의 노후 수령액을 늘리는 긍정적 변화"라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강승규
의료와 달성군을 맡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깊게 전달 하겠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