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국회여성가족위원장, 폭력 대응 패키지 3법 개정안 대표발의

  • 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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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7-01 18:50  |  발행일 2025-07-01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경찰 통지 의무 법제화
스토킹범죄엔 잠정조치 위반 처벌 강화도
이 의원 “피해자 보호조치 현장 대응과 연계되도록 제도 정비 필요”
이인선 국회여성가족위원장

이인선 국회여성가족위원장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대구 수성구을)이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처벌법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법원이 잠정조치 또는 임시조치를 결정하거나, 그 조치를 취소·연장·변경할 경우,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명문화한 것이 공통된 핵심 사항이다.


현행법은 이와 관련한 통지 대상을 법률(스토킹처벌법)과 대법원규칙(가정폭력·아동학대)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관할 경찰관서에 대한 통지 의무는 어디에도 법률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보호조치의 변동이 수사기관에 즉각 공유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법적 체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경찰 통지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피해자 보호조치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보완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는 잠정조치 유형에 의료기관 위탁 및 상담소 상담을 추가하고, 잠정조치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반면, 잠정조치 위반은 이보다 낮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잠정조치 위반 행위는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 스토킹 행위와 동일한 경우가 많아, 단지 '조치 위반'이라는 이유로 낮은 형이 적용되는 것은 법적 형평성과 실효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잠정조치 위반 시 형량을 스토킹범죄와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잠정조치가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경각심을 주고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했다.


이 의원은 "피해자보호조치가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려면 법원의 결정이 수사기관에 즉각적으로 공유돼야 한다"며 "특히 스토킹 잠정조치를 위반한 행위는 스토킹범죄와 본질적으로 유사한 침해인 만큼, 그에 준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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