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소현 경주시의회 경제산업위원(오른쪽)과 손대기 경주시 기업투자지원과장이 지난달 26일 개정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를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 경주시 제공
경주시가 지역 기업의 유출을 막고 외부 우량기업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투자 유치 제도의 전면 개편에 나섰다. 상시고용·투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 지원금도 5배로 확대하는 한편, 지역 기업의 숙원이던 물류비 지원도 신설됐다.
경주시의회는 최근 제291회 정례회에서 김소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중심의 현실을 반영해 투자 지원 요건을 낮추고 지원 한도는 크게 높인 것이 핵심이다.
특히 신설·증설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일 경우 연간 3천만원씩 3년간 최대 9천만원까지 물류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고용 기준은 20명에서 10명으로 투자 기준은 10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지역 내에서 1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50억원까지 지원 가능해졌다.
또한 시는 '투자유치진흥기금'도 별도로 마련해 기업 유치 및 성장을 적기에 뒷받침할 계획이다.
김소현 의원은 "경기 침체 상황에서 기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맞춤형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SMR 국가산단 조성, 경제자유구역 지정, 그리고 APEC 정상회의와 맞물려 경주가 국제적 투자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대기 경주시 기업투자지원과장은 "지역 기업 성장과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한 새롭게 제도적 장치를 구축한 만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재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