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별재판부 설치하자는 민주당, 숙청하자는 얘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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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9-02 07:56  |  발행일 2025-09-02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내란 혐의의 사법적 판단을 놓고 연일 특별재판부 카드를 꺼내고 있다. 특별검사 인원충원과 수사대상 확대, 수사기간 연장에도 성이 차지 않은지 사법부를 직접 압박하는 발언마저 서슴치 않고 있다.


전현희 민주당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은 1일 방송에 출연해 "지금 지귀연(부장판사)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렵다"고 공격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바 있는 판사 이름을 콕 집어 압박을 가한 것이다. 정치인이라면 법원 재판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중립적 자세를 취하는 것을 넘어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전 위원장은 심지어 "법원에서 먼저 자정 조치나 징계를 하는 것이 선행된다면 특별재판부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밝혔다. 사실상 특정 판사의 퇴출을 요구하는 협박에 가까운 발언이다. 앞서 지난 7월 민주당 의원 115명은 특별재판부 설치가 포함된 내란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전 위원장의 일방적 인지 부조화이다. 그는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대부분의 국민이 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법원이 기각했다"고 말했다. 지극히 주관적 생각을 갖다 붙여 오히려 상식을 가진 국민을 놀라게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어디까지나 3권분립의 민주적 질서와 법치의 나라다. 혁명적 상황에서나 작동할 특별재판부를 운운하며 판사의 행동과 판결을 외곽에서 지시하고 으름장 놓는 것은 독재적 방식이다. 또 다른 저항을 몰고 올 수 있슴을 전 위원장과 민주당은 숙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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