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 대법원장 청문회 강행, 삼권분립 안중에도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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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9-24 02:11  |  수정 2025-09-24 07:26  |  발행일 2025-09-24

민주당이 그저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의결로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강행하기로 했다. 집권여당이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청문회를 여는 건 초유의 일이다. 야당 시절인 지난 5월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개최한 청문회에서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했지만, 이번엔 '조희대-한덕수 비밀 회동설'이라는 근거 없는 음모론을 앞세워 사법부 수장을 겁박하고 나선 것이다. 집권여당이 '묻지마식 괴담'에 의존, 정략적 공세에 나선 모습이 볼썽사납다.


민주당은 이번 청문회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고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판사를 증인 명단에 올렸다.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관들을 불러 따져 묻겠다는 의도다. 특히 이번 청문회의 근거로 내민 비밀 회동설은 지난 5월 처음으로 제기한 친여 유튜브조차 "사실 확인은 되지 않은 제보"라고 한다. 제보 녹취가 AI 목소리라는 주장마저 나온다. 더욱이 회동설을 최초 제기한 측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사실에 미뤄, 대법관 증원 등 여당의 사법개혁에 반발하는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압박으로밖에 볼 수 없다. 국민의힘이 이날 여당의 청문회 기습 의결에 "삼권분립 위반이자 명백한 사법부 파괴 행위"라고 비판한 점도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의 도 넘은 겁박은 사법부를 정치권력의 하부기관으로 만들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는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들고, 민주주의 헌정질서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낸다. 트럼프 관세 등 민생 대응이 시급한 이 때, 근거 없는 음모론을 들고 정치적 구태를 연출하는 거대 여당의 폭주는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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