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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대구권 아파트 입주율 69.7%
대구권 아파트 입주율이 60%대를 이어가고 있다.8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1월 '대구·부산·경상권'의 아파트 입주율은 69.7%로 전월(64.3%)에 비해 5.4%포인트 상승했다. 대구권 입주율을 지난해부터 살펴보면 지난해 10월에 70.9%로 70%대에 턱걸이한 것을 제외하곤 60%대에서 오르내렸다.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입주율도 67.3%→72.1%로 소폭 올랐다. 제주를 제외하고 전국 모든 권역의 입주율이 상승했다.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된 가운데 정주 여건이 우수한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다.지난달 미입주 원인으론 '기존 주택매각 지연'(46.8%)이 가장 많이 지목됐다. 이어 △잔금대출 미확보(25.5%) △세입자 미확보(14.9%) △분양권 매도 지연(4.3%)이 그 뒤를 이었다.특히 '잔금대출 미확보'(18.2%→25.5%) 응답이 7.3%포인트 증가해 눈길을 끌었다. 투자 목적의 거래는 원활해진 반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거래는 어려워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두고 주산연은 "다만 2월부터는 기존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만 해당되던 대환대출이 전세자금대출로까지 확대돼 잔금대출 미확보 및 세입자 미확보 요인은 차츰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반면 대구와 경북의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하락했다.2월 대구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75로 전월(82.6)보다 7.6포인트 떨어졌다. 다만 이는 전년도 1분기(평균 58.6)보다는 높은 수치다. 경북 지수도 83.3으로 전월(87.5)보다 내려갔다.주산연 관계자는 "2월 전국 입주전망지수가 전월보다 하락했지만 지난해 1분기보다는 높은 수치"라며 "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스트레스DSR 제도로 인한 대출 한도 축소, 미분양 적체 등 여전히 불안 요소들이 많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2024.02.09
대구 범어우방1차(범어아이파크 1차) 공사비 갈등 국면 마무리되나
대구에서 처음으로 '공사비 분쟁 중재·조정 회의'를 열고 있는 범어우방1차아파트(범어아이파크 1차) 재건축사업의 조합과 시공사가 7일 '공사기간 70여일 연장'에 합의했다. 다만 추가 공사비 증액에 대해선 큰 의견차를 보였다. 하지만 대구시가 접점을 찾기 위한 절충 권고안을 제시했고 양 측이 이를 토대로 합의점을 찾기로 하면서 갈등 봉합국면의 여지는 남아 있다. 범어우방1차아파트(범어아이파크 1차)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은 지난달 31일 '공사비 분쟁 중재·조정 사전 검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날 본회의를 열었다. 대구에서 공사비 분쟁 관련 중재 회의가 열린 첫 번째 사례다.이날 수성구청 만촌별관에서 진행된 회의에는 조합과 시공사를 비롯해 공사비 분쟁 관련 전문가 4명, 대구시청 및 수성구청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현산은 조합 측에 '공사기간 6개월 연장'과 함께 '추가공사비 44억원'을 요구했고 조합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급기야 공사비 분쟁 조정 회의까지 열리게 됐다. 주요 쟁점은 공사기간 연장과 추가 공사비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공사기간 73일(2.4개월) 연장'에 합의했다. 공기 단축을 위한 돌관공사를 통해 시공사 측에서 당초 요구한 6개월 연장보다 100여일 앞당긴 '73일 연장'에 의견을 같이하기로 한 것. 이에 아파트 준공일은 당초 8월18일에서 10월30일로 늦춰졌다.그러나 추가공사비 증액과 관련해선, 추가 공사가 필요하게 된 귀책 사유에 대한 양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에 대구시는 '추가 공사비 증액분 중에서 간접비는 시공사가, 직접 공사비는 조합이 부담'하는 절충 권고안을 내놨다. 이번 절충안은 이들의 공사비 갈등이 불거진 후 처음 제시됐다. 양 측은 모두 절충안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분쟁 당사자들은 공사비 갈등이 장기화되면 결국 조합과 시공사 모두 손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고 다음 회의에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다음 공사비 중재 회의는 오는 16일에 열기로 했다.정석기 대구시 도시정비과 정비관리팀장은 "원자잿값·인건비 급등으로 전국적으로 공사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로 양보해 접점을 찾는 게 양 측 모두에 유리하다"며 "절충 권고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조합 측은 오는 3월 '범어아이파크 1차'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일반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범어우방1차아파트(범어아이파크 1차)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의 추가 공기 연장 및 공사비 요구에 반발하며 지난달 17일 서울로 상경해 현산 본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벌였다.
2024.02.07
빌리브 헤리티지, 공매 3차도 모두 유찰…20일까지 두 번 더 입찰
지난해 11월 말 1천400억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만기연장에 실패해 공매에 돌입한 대구시 수성구 후분양 아파트 '빌리브 헤리티지'의 미분양 물량 121세대가 1·2차 입찰에 이어 3차 입찰에서도 모두 유찰됐다.7일 온비드에 확인 결과, 지난 6일 진행된 빌리브 헤리티지 미분양 물량 121세대에 대한 개별매각 공매 3차 입찰 결과, 전량 유찰됐다. 이 아파트는 분양 경기 침체 등으로 전체 146가구 가운데 단 25가구만 분양(분양률 17.12%)됐다. 이번 공매 입찰은 총 5차례 진행돼 오는 20일까지 두 차례 더 이어진다. 5차까지 유찰 시 1차 최저입찰가격 대비 25% 하락한다.경매업계 한 관계자는 "주변 시세와 맞춰지거나 메리트가 있는 금액대가 아니라면 계속 유찰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통상 공매 물건은 압류 재산이 아니다 보니 처분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냥 절차를 거치려는 것들도 상당수"라고 설명했다.빌리브 헤리티지는 신세계건설이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4가에 지하2층~지상 최고 29층, 2개동 규모로 건립한 후분양 아파트로 지난해 8월 준공됐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만기 연장에 실패해 공매에 들어간 '빌리브 헤리티지' 전경.
[토크 人사이드] '대구 건설 리더' 화성산업 최대주주 이종원 대표이사 회장
"대표이사 사장일 때, 대표이사 회장일 때, 최대주주로서의 회장일 때 느낌이 다 다릅니다. 최대주주로서의 회장이 된 후 쏟아지는 언론의 주목, 주변의 덕담과 응원에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최근 이종원 화성산업 대표이사 회장에겐 화성산업 최대주주라는 수식어가 하나 더 붙었다. 지난해 말 부친인 이인중 화성산업 명예회장으로부터 지분을 증여받아 10.14%(102만8천730주)의 지분을 가진 명실상부한 최대주주가 됐다. 이 회장은 "'최대주주'는 법적 지위의 자리는 아니지만 회사 신뢰도와 평판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상징적인 자리다. 주어진 역할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증여 시기와 관련해선 특별한 의도와 이유는 없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이 회장은 2019년 3월 화성산업 대표이사 사장에 올랐고, 2022년 대표이사 회장에 취임했다.회장으로 취임 후 가장 잘한 일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는 "본사 업무공간 리모델링을 통해 직원 근무 환경을 바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 미완성이다. 현재 콘퍼런스홀로 운영되는 본사 7층 공간은 아직 리뉴얼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할지 계속 고민 중"이라고 했다.그의 머릿속에는 요즘 '뉴 화성' '글로벌 화성'이라는 키워드로 꽉 차 있다고 했다.그는 "올 상반기 중 인도네시아에 해외법인이나 지사를 설립할 것"이라며 "아직 어떤 형태가 될진 잘 모르겠지만 이른 시일 안에 법적 검토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회사 전략으로 '원가 경쟁력 확보'와 '차별화'도 언급했다."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직접 시공'에 뛰어드는 등 건설사로서 산업의 밸류체인 속에서 어떤 영역에 진출해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수익을 극대화할지를 검토하고 실행할 것입니다. 화성산업이 이미 강점을 갖고 있는 환경사업에 보다 적극 나설 것이고, 신사업 발굴과 도전을 계속하며 미래 성장 동력을 찾아보겠습니다."대륙법과 영미법에 대한 이야기도 꺼냈다.우리나라 법체계는 '대륙법'이다. 유럽·일본 등이 채택하는 대륙법은 '포지티브(Positive)'의 특성, 즉 할 수 있는 부분을 정해 두고 그외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방식을 따른다. 반면 미국·영국 등이 채택하는 영미법은 '네거티브(Negative)'의 특성, 즉 할 수 없는 영역을 미리 정해 두고 그 외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법체계다.그는 "국내 경제성장률이 갈수록 하락하고 기업 간 빈익빈 부익부가 발생하는 것은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지만 그 중엔 현재의 법체계인 대륙법 영향도 있다. 이에 현 제도하에서 링 안에서 도태되는 기업들이 창출한 부가가치를 우리가 취하도록 하고, 링 밖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요즘 기업 CI 및 BI를 리뉴얼 중이다. 그는 올해 중으로 '비전 선포식'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상반기 印尼 법인·지사 설립향후 동남아 진출 발판 활용기업CI·BI 리뉴얼작업 한창올 비전 선포식서 발표 예정환경사업 독보적 경쟁력 자부역외·신공항·토목 등 다변화신사업을 미래성장동력 삼아수주 1兆·시공능력 30위 목표 ▶올해 인도네시아에 해외지사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들었다. 구체적인 계획 및 향후 중점을 둘 사업 방향은."지난해 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모한 파키스탄 카라치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지난해부터 우리 회사의 강점인 환경사업 부문을 통해 해외사업에 대한 진출을 꾸준하게 모색했는데, 첫 결실을 본 것이다. 우리가 해외에서 무엇을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지를 많이 고민하고, 안정성에 대한 확보가 된다면 어느 곳이든 진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도네시아의 경우 향후 동남아시장을 진출하는 데 있어 발판으로 삼고 가장 주목해야 할 시장으로 인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내에 인도네시아에 해외법인이나 지사를 설립해 인도네시아 및 동남아 시장 진출의 문을 두드릴 것이다."▶환경사업에 보다 중점을 둔다는 구상인가."제가 환경에 관심이 많고 우리 회사가 환경사업에 있어서는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우수한 실적과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환경사업에 대한 경쟁력을 보다 독보적으로 키워가고자 한다. 쓰레기 매립장, 탄소 배출권, 수소 연료 전지 등 다양한 환경 관련 사업을 국내 및 해외시장에서 모색·추진·실행할 것이다."▶역외사업의 경우 주력 지역이나 분야는."주택사업의 경우 대구는 고금리와 수요·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사업 여건이 좋지 않다. 서울 및 수도권 지역으로의 진출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투입 비용 대비 효율성이 좋고 리스크가 존재하긴 하지만 시장이 회복됐을 때 가장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다. 특히 현재 고덕강일3단지와 평택석정화성파크드림 등 수도권에서 공사를 진행 중이며, 동시에 인근 지역의 특성과 신규 사업성 등을 고려해 시장 조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지역에서 펼쳐질 신공항사업 준비 및 대형 건설 사업에 대한 화성산업의 포부는."신공항 및 대형 건설사업은 지자체의 방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또 건설과 연계되는 엔지니어링에서부터 자재, 하도급 등 대구 굴기가 될 수 있도록 대구 건설 리더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올해 경영전략회의에서 수주 1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은."지역을 대표하는 건설업체로 불리는 화성산업의 경우 시공능력평가 43위를 보이고 있다. 향후 이 순위를 올려서 최대한 이른 시점에 30위대에 속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있다. 국내의 다른 건설사 등과의 협업도 구상하고 있다. 해외 건설이나 투자, 신사업 진출에서 다른 건설사 등과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사업 진출 분야도 건설을 넘어 K문화, F&B, UAM(도심항공모빌리티) 등 건설 및 대형 건설프로젝트와 연관된 부문에 대해 다양하게 모색하면서 비즈니스 기회를 찾을 것이다. 이외에 시니어타운 등도 검토 대상이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이종원 화성산업 대표이사 회장은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를 '뉴 화성' 그리고 '글로벌 화성'을 만드는 원년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면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계속되는 도전과 시도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
[경매 정보] 대구 달성군 현풍읍 중리 근린
2023타경34866. 대구시 달성군 현풍읍 중리 근린(전체대지 2천562.40㎡ 중 대지권 20.89㎡, 전용면적 52.80㎡). 2016년 4월 보존등기. 철근콘크리트조 6층 건물(메가타워주건축물1동) 중 1층 109호(소매점). 달성경찰서 북동측 인근 위치. 일반상업지역. 경제자유구역. 일반산업단지. 현황 조사 당시 공실이나 점유현황 재확인 필요. 감정가 5억7천만원. 최저매각가 1억9천551만원. 매각기일 2월20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경매 3계. 〈제공=리빙경매〉
[경매 정보] 대구 중구 동성로2가 근린
2022타경7471. 대구시 중구 동성로2가 근린(대지 300.90㎡, 건축면적 894.45㎡). 1961년 11월 사용 승인. 철근콘크리트 3층 건물 및 제시외 조적조 창고 20㎡. 지하철1호선 중앙로역 북동측 인근 위치. 중심상업지역. 임차인 6명(보증금 7천600만원, 월세 1천168만3천원) 중 대항력 여지 있는 임차인 있음(확인 필수). 감정가 55억4천953만2천420원. 최저매각가 19억349만원. 매각기일 2월14일. 대구지방법원 본원 경매 7계. 〈제공=리빙경매〉
[공매 정보] 포항 북구 흥해읍 이인리 산10 임야
관리번호: 2023-18051-001.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 산10. 임야. 토지 6만1천947㎡. 감정가 33억4천513만8천원. 최저입찰가 33억4천513만8천원. 현장입찰은 없으며, 인터넷 입찰(온비드/http://www.Onbid.co.kr)은 2024년 3월4일 오후 2시부터 3월6일 오후 5시까지. 임대차 관계 및 기타사항 온비드 참조. 공매는 보류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제공=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정보] 성주 선남면 도성리 산37-46 임야
관리번호: 2023-18030-001. 경북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 산37-46. 임야. 토지 1천682㎡. 감정가 7억3천335만2천원. 최저입찰가 7억3천335만2천원. 현장입찰은 없으며, 인터넷 입찰(온비드/http://www.Onbid.co.kr)은 2024년 3월4일 오후 2시부터 3월6일 오후 5시까지. 임대차 관계 및 기타사항 온비드 참조. 공매는 보류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제공=한국자산관리공사〉
[서경규 교수의 부동산 에세이] 공원 관련 공용제한제도의 비교〈3〉
공원 관련 공용제한제도로는 도시·군계획시설 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자연공원의 세 가지가 대표적이다. 여기선 자연공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자.자연공원은 자연생태계,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이 우수한 지역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이다. 자연공원에는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 및 지질공원 등이 있다. 자연공원의 사례로는 팔공산을 들 수 있다. 1980년 5월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43년 만인 2023년 12월 국립공원으로 승격돼 우리나라 23번째 국립공원이 됐다. 그 외의 국립공원으로는 경주·주왕산 등이 있다. 금오산·청량산 등은 도립공원이며, 비슬산·운문산 등은 군립공원이다.자연공원제도를 다른 유사제도와 비교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공원관리청은 공원계획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해야 한다. 공원계획에는 공원용도지구계획과 공원시설계획이 포함되는데, 공원용도지구에는 공원자연보존지구·공원자연환경지구·공원마을지구·공원문화유산지구가 있다.둘째, 자연공원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려면 공원관리청으로부터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이 있다. 셋째, 자연공원은 원칙적으로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구역을 축소할 수 없다. 이는 도시·군계획시설 공원이 그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공원조성계획 고시가 없거나 20년 이내에 공원조성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실효되는 것과 대비된다.넷째, 재산권 보장을 위한 매수청구제도가 있으나 행사요건이 매우 엄격한 편이다. 자연공원 지정으로 인해 토지를 종전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등에 대해 그 지정 당시부터 소유한 자 등은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매수청구의 요건이 엄격할 뿐 아니라 매수가격 결정 시 자연공원의 지정·고시로 인한 제한을 반영하므로 실질적인 재산권 보장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용과 유사한 점이 있다.다섯째, 임야에 대해 보유세의 특례가 있다. 재산세에 있어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임야는 부과하지 않으며,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는 분리과세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에 있어 공원자연보존지구와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는 부과하지 않는다.공원 관련 공용제한제도를 비교하면 유사 목적으로 재산권을 침해하면서도 유사제도 간 관리 및 권리구제에 있어 차이가 많아 문제가 있다. 공용제한제도가 더 발전하기 위해선 유사제도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학과·부동산경영학과 교수〉서경규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학과·부동산경영학과 교수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더 미루기 힘들어"…계명대·영남대 의대, 13일부터 임상실습 수업
대구경북권 의대 신입생 중 '지역 학생' 인원 현재보다 2배 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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