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규 교수의 부동산 에세이] 공원 관련 공용제한제도의 비교〈3〉

  • 서경규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학과·부동산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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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07 08:02  |  수정 2024-02-07 08:03  |  발행일 2024-02-07 제16면
서경규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학과·부동산경영학과 교수

공원 관련 공용제한제도로는 도시·군계획시설 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자연공원의 세 가지가 대표적이다. 여기선 자연공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자연공원은 자연생태계,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이 우수한 지역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이다. 자연공원에는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 및 지질공원 등이 있다. 자연공원의 사례로는 팔공산을 들 수 있다. 1980년 5월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43년 만인 2023년 12월 국립공원으로 승격돼 우리나라 23번째 국립공원이 됐다. 그 외의 국립공원으로는 경주·주왕산 등이 있다. 금오산·청량산 등은 도립공원이며, 비슬산·운문산 등은 군립공원이다.

자연공원제도를 다른 유사제도와 비교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원관리청은 공원계획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해야 한다. 공원계획에는 공원용도지구계획과 공원시설계획이 포함되는데, 공원용도지구에는 공원자연보존지구·공원자연환경지구·공원마을지구·공원문화유산지구가 있다.

둘째, 자연공원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려면 공원관리청으로부터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이 있다.

셋째, 자연공원은 원칙적으로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구역을 축소할 수 없다. 이는 도시·군계획시설 공원이 그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공원조성계획 고시가 없거나 20년 이내에 공원조성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실효되는 것과 대비된다.

넷째, 재산권 보장을 위한 매수청구제도가 있으나 행사요건이 매우 엄격한 편이다. 자연공원 지정으로 인해 토지를 종전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등에 대해 그 지정 당시부터 소유한 자 등은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매수청구의 요건이 엄격할 뿐 아니라 매수가격 결정 시 자연공원의 지정·고시로 인한 제한을 반영하므로 실질적인 재산권 보장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용과 유사한 점이 있다.

다섯째, 임야에 대해 보유세의 특례가 있다. 재산세에 있어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임야는 부과하지 않으며,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는 분리과세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에 있어 공원자연보존지구와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는 부과하지 않는다.

공원 관련 공용제한제도를 비교하면 유사 목적으로 재산권을 침해하면서도 유사제도 간 관리 및 권리구제에 있어 차이가 많아 문제가 있다. 공용제한제도가 더 발전하기 위해선 유사제도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학과·부동산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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