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철호)는 17일 공무원 근무성적을 조작한 혐의(영남일보 2016년 12월21일자 2면, 29일자 9면 보도)로 구미시 A국장(60·4급), B씨(여·50·6급), C씨(37·7급)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2015년 세 차례에 걸쳐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결정된 6급 이하 공무원 37명의 근무성적과 승진후보자 순위를 임의로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구미시 6급 이하 공무원 54명의 순위가 뒤바뀌는 혼선을 빚었다. 현재 검찰은 구미시의원 등 유력인사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
박현주 기자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