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리포트] 법원공무원과 뇌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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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15 07:51  |  수정 2019-03-15 07:51  |  발행일 2019-03-15 제10면
[변호인 리포트] 법원공무원과 뇌물죄

지난 1월4일 서울중앙지검은 법원행정처 과장 등 4명을 뇌물 및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구속기소했다. 또 피고인들의 도움으로 법원 발주사업 수주에 성공한 납품업자 등 11명은 입찰방해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뇌물죄 피고인들은 법원 전산직 공무원이고, 전자법정 구축 등 정보화 사업 진행과정에서 전직 법원 공무원이 실질적 사장인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돈을 수수했다고 한다. 이들이 받은 돈은 6억5천만원 정도다. 이 사건은 애초 법원행정처가 감사를 벌인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이다.

검찰이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사무실, 공여자인 남씨가 사실상 운영한 업체 3곳, 전·현직 법원행정처 직원의 주거지 10여 곳을 압수·수색한 후 구속기소한 것을 보면 상당부분 혐의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남씨가 세운 회사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수백억원대의 법원정보화 사업을 수주했고, 남씨는 이미 지난해 12월13일 입찰방해죄와 횡령죄로 구속된 상태다. 남씨에 대한 구속수사 과정에서 뇌물혐의를 발견한 검찰이 뇌물을 받은 이 사건 공무원들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죄도 추가했다. 입찰관련 서류를 남씨 업체 등에 유출했다는 혐의다.

한편 남씨 등이 △공급한 영상장비는 일반 공급가보다 10배가량, 수입원가의 2배가량 가격이 부풀려진 점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들이 비싼 장비를 구입해 법원에 손해를 줄 것을 알고도 한 행위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 또는 보조자의 직위에 있었음이 확인된다면 특가법 제5조의 국고손실죄로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기소된 경우에 한함)

공소장 내지 유죄판결의 범죄사실에 담길 내용을 사건의 발생 시간별로 예측해 보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 강씨와 손씨는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으로, 피고인 류씨와 같은 국 소속 행정관으로 근무하는 자다. 이어 피고인 남씨는 전직 법원공무원으로 2009~2018년 주식회사 A·B·C를 자신 또는 처 등 타인의 명의로 운영한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 강씨, 손씨, 류씨는 대법원 전자법정 사업 입찰과 관련해 피고인 남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위 A·B·C 각 주식회사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입찰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동으로 위 피고인 남씨에게 법원행정처의 입찰 관련 서류를 건네는 방법으로 공무상비밀을 누설했다.

또 각 회사들이 공급하는 제품만 응찰 가능한 조건을 내거는 등으로 입찰을 진행토록 해 별지 목록 기재 일시 각 입찰에서 위 회사들이 낙찰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남씨, 주식회사 A·B·C로 하여금 총 400억원가량의 정보화사업 입찰을 부당하게 수주케 해 공정한 입찰을 방해했다. 피고인 남씨는 위와 같은 수주의 대가로 별지 목록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강씨, 손씨, 류씨에게 금전을 지급한 것을 비롯해 2018년까지 총 수십차례에 걸쳐 금전을 공여했고, 피고인 강씨, 손씨, 류씨는 피고인 남씨로부터 동액을 수수했다.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법학박사) www.brother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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