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구 수성구청·서구청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수의계약 부적절"

  • 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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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20 15:54  |  수정 2020-09-20 15:59  |  발행일 2020-09-21 제6면

대구 서구청과 수성구청이 생활 폐기물업체 대행 계약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는 지난 6월 감사원으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 수의계약 체결 부적절' 통보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생활 폐기물 업체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상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서구청과 수성구청은 수의계약을 맺고 있어 지방계약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서구청은 지난해 1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의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와 약 60억 원의 수의계약을 맺고 있었다. 수성구청의 경우 지난 2018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3군데 업체와 약 80억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법령상 근거 없이 특정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독점하게 되면 공정경쟁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면서 "조례를 개정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수의로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지적에 따라 서구청은 생활폐기물 계약 시 수의로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 기준 적용지침과 국민권익위원회의 폐기물 관리 조례 등을 근거로 업체와 수의 계약을 맺고 있었다"면서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을 준비 중이다"고 했다.

수성구청도 올해 안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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