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종된 정책국감…예산·민생입법만은 제대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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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0-28   |  발행일 2020-10-28 제27면   |  수정 2020-10-28

오늘부터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 및 민생입법 활동을 본격 시작한다. 이번 주 초 사실상 마무리된 21대 국회 첫 국감의 성적은 낙제점이었다. 여야는 극한 대치로 실망만 안겼다. 이제 정신 차리고 '정치'를 복원해 코로나19로 다급해진 민생문제를 챙기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이 엄중한 시간마저 헛되이 낭비해선 안 된다.

국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의혹으로 시작해 윤석열 검찰총장 발언 논란으로 끝났다. 정작 중요한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이나 라임·옵티머스 사건의 실체에는 접근조차 못했다. 국정감사란 뭔가.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 아닌가. 국회가 입법 기능 외에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기능을 가지는 데서 인정되는 권한이자 책무다. 지난 20일 동안의 국감에서 정책은 실종되다시피 했다. '국정'은 온데간데 없고 본질 벗어난 말의 성찬만 난무했다. △합리적 비판 △감시 △대안 제시가 사라진 맹탕 국회였다.

이제 예산 심의와 민생 입법의 시간이다. 예산과 입법은 국회의 핵심 기능이다. 그리고 우리 삶을 바꾸는 일이다. 555조원 규모의 초대형 예산안의 적절성을 따지는 건 국회 본연의 임무다. 여야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더 이상 미적거릴 이유 없다. 과로사가 잇따르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을 보호할 노동법 및 산재보호법의 정비도 시급하다. 일명 '박덕흠 방지법'과 '구하라법' 제정안도 큰 이견 없는 사안이다. 여야 간 견해차가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정경제 3법 △차별금지법 등 개혁법안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다행히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6일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가동에 합의했다. 결과가 항상 좋았던 것은 아니지만, 자주 만나다 보면 신뢰가 쌓인다. 최근 국정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솔직한 입장 표명도 국민이 기다리는 바다. 너무 지체 말고 협의체가 신속히 가동되는 게 좋겠다. 이를 계기로 사회통합과 협치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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