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 폐기물처리 시설 증설 적극행정 펼쳐야"

  • 마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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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1-06 07:51  |  수정 2020-11-06 08:08  |  발행일 2020-11-06 제6면
경북동부환경기술인협회, 포항시·대구지방환경청에 촉구
"환경부, 폐기물 발생지처리 원칙…국회선 입법발의 이어져
3~4년 후 영남권전체 폐기물대란 우려…행정절차 시작돼야"

포스코를 비롯한 포항철강공단 입주업체와 경북동해안지역 기업의 환경기술인들이 포항시와 대구지방환경청에 포항지역 폐기물처리 증설사업에 대해 적극 행정을 펼쳐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북동부환경기술인협회(회장 이지형)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포항시와 대구지방환경청은 포항지역 폐기물의 발생량과 처리량의 조화를 통해 안정적인 처리와 가격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 "포항지역 2개 폐기물처리업체는 가격 안정에 동참하고 지역폐기물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은 입주 기업들의 폐기물처리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에 건의를 통해 지역 기업들의 안정적인 폐기물처리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협회측은 "포항철강공단 내 300여개 업체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은 월 평균 2만~3만t에 달하고 있지만 철강공단 3단지에 위치한 A폐기물업체는 잔여 매립용량이 없어 2018년 1월부터 외부 폐기물 반입이 중단됐고, 4단지 B업체는 잔여 매립용량이 80만㎥에 불과해 향후 3~4년이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인근 경주·울산·부산 지역도 비슷해 3~4년 후에는 영남권 전체가 폐기물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매립장 조성에 통상 3~4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 행정적인 절차가 시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협회측은 "환경부의 폐기물처리 방침은 발생지처리가 원칙이고, 국회에서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을 골자로 하는 입법 발의가 이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의 안정적인 처리시설은 확보돼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포항철강공단 내 공장들이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해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환경부가 주민 민원을 이유로 법령에 근거 없이 조례나 지침으로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인·허가를 제한하지 말 것을 자치단체에 요청한 것은 환경기술인들의 입장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형 경북동부환경기술인협회장은 "협회 소속 환경기술인들이 가진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해 폐기물 매립장의 조성과 운영에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감시자의 역할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동부환경기술인협회는 포항·경주공단 내 입주업체 250여개 업체의 환경기술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로 1989년 1월5일 창립됐으며, 1997년 2월 환경부로부터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인가를 받았다.

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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