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조건부 영업...종교시설-카페 일부 대면 이용 허용

  • 오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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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16 11:45  |  수정 2021-01-16 11:51  |  발행일 2021-01-16
정부 현행 사회적 거리두리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2주 연장
설연휴 방역대책 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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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조치 및 세부 조정안 발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 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주 연장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유지한다. 종교시설과 카페는 일부 대면 이용을 허용하고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 가능해진다.

16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이후 영업제한 조치를 계속 시행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한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논의 끝에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적용해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위험도가 높은 방문판매업도 1㎡ 당 1명으로 제한한다. 카페는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도록 조정하고, 교회의 경우 수도권은 좌석의 10% 비수도권 20% 이내에서 대면 예배를 허용한다.

설연휴 방역대책 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실시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는 유료화로 가닥을 잡았다. 권덕철 1차장은 "설연휴 고향 친지 방문 자제할 것 부탁드린다"라며"고속도로 통행료 부과를 검토 중에 있으며 휴게소를 이용 시 밀집 방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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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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