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쓰이는 농약류를 식용 잣나무에도 사용 가능하게 하는 결정을 무효화할 것을 촉구했다.
안실련은 9일 "산림청은 국제적으로 고독성 농약류로 지정된 '아바멕틴' 약제를 지난해 11월 근거도 없이 식용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과 식품안전을 무시한 결정으로 기존 농약류 수입·유통업체를 위한 특혜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안전한 식품 먹거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금지된 고독성 농약 사용에 대한 전수조사·농약 유해성 평가 국제적 기준 적용도 요구했다.
안실련은 또 "지난해 약제 단가 계약 에서 3개 회사의 33억원의 입찰 독점의 경위가 의심스럽다. 15년간 수백억 원에 이르는 '단독입찰'에 대한 전수조사와 위법사항 발견 시는 관련자를 문책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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