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구고속철도역 진·출입 도로 매립폐기물 처리 골머리

  • 석현철
  • |
  • 입력 2021-06-01 07:33  |  수정 2021-06-01 16:48  |  발행일 2021-06-01 제8면
대구시·처리업체 네탓 공방에 공기지연 준공일정 차질 우려
업체, 가연성폐기물 포함에 난색
"소각가격 상승…설계변경 필요"
市 "충분히 확인후 입찰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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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구 고속철도역 진출입 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나온 매립폐기물. 폐비닐 등 가연성 폐기물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독자 제공>

대구시 건설본부와 경북 고령군 A업체가 서대구 고속철도역 진·출입 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나온 매립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책임 공방을 벌이면서 도로 건설 공기 지연에 따른 준공 일정 차질도 예상되고 있다. 낙찰을 받은 A업체가 폐기물의 성상(상태 및 성질) 등이 법 규정에 맞지 않는다며 처리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본부는 서대구 고속철도역 진·출입 도로 공사현장에서 수천t 규모의 매립 폐기물이 확인되면서 처리에 골머리를 앓았다. 이에 지난 4월23일부터 28일까지 매립 폐기물 처리에 대한 용역 입찰 공고를 냈으며 28일 개찰 결과 고령군 A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낙찰을 받았다.

그러나 A업체는 현장 설명회 때와 달리 실제 매립폐기물의 상당 부분이 가연성 폐기물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설계변경 또는 현장 분리배출을 요구하고 나섰다. A사 관계자는 "건설본부가 과거 생활 쓰레기 매립부지임을 알면서도 폐기물 성상 예측과 설계가격 등 부적절한 진행에 따른 억울함이 크다"며 "최근 소각물처리 가격이 급상승한 만큼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체로 반입될 수 있는 건설 폐기물은 가연성 폐기물이 중량 기준 5% 미만이어야 한다"며 "공사 현장에서 나온 매립 폐기물이 상당수가 가연성 폐기물로 구성되어 있어 법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반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업체는 현장 분리배출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설폐기물 시행규칙에 따르면 배출자는 건설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처리 방법별로 분리배출해야 한다. 하지만 공사 현장이 도심이어서 현장 분리배출 시 악취 및 분진 발생에 따른 주민 민원 우려 등으로 이마저도 녹록지 않다.

건설본부 관계자는 "매립 폐기물의 성상을 사전에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으므로 현장 설명회를 통해 충분히 확인 후 입찰 참가를 권고했다"며 "A사가 초기 물량의 성상을 토대로 성급하게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무리가 따른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매립폐기물의 성상에 지속적인 문제가 드러나면 대구시에 예산 확보 등 관계부서 간 협의를 거쳐 추후 검토될 사항"이라며 "우선은 A사가 일정량의 매립폐기물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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