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프리카'서 5년간 사망 26명 포함 156명 발생했는데...대구고용노동청 '온열 산재' 통계조차 없다

  • 박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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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09 16:44  |  수정 2021-06-11 17:12  |  발행일 2021-06-10 제9면

무더위가 다가오면서 대구지역 노동계가 온열질환 등을 막기 위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대구는 '대프리카'라고 불릴 정도로 더위에 대한 악명이 높아 실외 노동자를 중심으로 온열질환에 대한 우려가 높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156명의 산업재해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 중 26명이 숨졌다.

온열질환 산재 피해자는 옥외 작업이 잦은 업종에서 많이 발생했다. 건설업 종사자가 76명으로 절반가량(48.7%)을 차지했고, 환경미화 등 서비스업이 42명(26.9%)으로 뒤를 이었다. 실내작업이 많은 제조업에선 24명(15.4%)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대구지역 온열질환 산재 피해 통계 조차 없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온열질환 산재에 대한 지역별 통계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대구 노동계 한 인사는 "대구의 무더위를 감안하면 대구고용노동청이 지역 노동자를 위한 폭염 대책에 너무 무신경한 것 같다"라며 대구고용노동청의 안이한 태도를 비판했다.

노동부의 폭염 대비 건강 보호 대책에도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노동부는 취약사업장 지도·감독과 물·그늘·휴식을 바탕으로 한 열사병 예방 3대 수칙을 홍보하는 등 방침을 내놓았다. 또 3대 수칙을 영어·중국어 등 외국어로 된 포스터와 현수막을 제작해 외국인 노동자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으로 사업주는 폭염에 노출되는 옥외 노동자에게 적절한 휴식·그늘진 장소·깨끗한 물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역 현장에서는 '알맹이 없는 방침'이라고 말한다. 지역 노동계 또다른 인사는 "그늘과 물 제공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며 "폭염 때 적극적으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방안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코로나19로 야외에서도 예외 없이 마스크를 써야 하는 등 고충을 겪고 있다. 실외조경사로 일하는 A씨는 "땡볕 아래 마스크를 쓰고 일하니 여간 힘든 게 아니다. 다른 작업자와 떨어져 있을 때 마스크를 잠깐 벗기고 작업한다"며 "임시로 가림막을 설치해 뜨거운 햇볕을 피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하다"고 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노동부에 폭염·한파 등 기후여건으로 작업 중지를 할 경우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마련을 권고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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