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채석장 법적 공방 '치열'...경북도 대신 남천면 주민 178명 항소장 제출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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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1-17 16:59  |  수정 2021-11-17 17:10  |  발행일 2021-11-18 제6면
1심 패소 후 항소 포기한 경북도 대신 주민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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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남천면 A채석장 지도. <1심 판결문 캡처>

경북 경산의 한 채석장 확장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뜨겁다. 1심 패소 후 항소를 포기한 경북도지사 대신 주민들이 항소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지난해 11월 대구지법은 경산시 남천면의 A채석장이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토석채취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경북도지사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채석장은 경북도로부터 토석 채취 허가를 받은 사업장을 1995년 인수했고, 몇 차례에 걸쳐 토석채취 연장허가·변경허가 등을 받으면서 운영해왔다.

2019년 5월, A채석장은 기존 사업부지를 확장하고 채취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경북도에 경산시 20만7천638㎡에 대해 허가기간을 2028년까지, 토석채취량을 815만4천297㎥로 변경하는 토석채취 변경허가를 신청했다. 경북도는 같은 해 9월, '거부 처분'을 내렸다.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이 됐고, A채석장이 기존 토석채취허가지 연접 산림의 불법 훼손 지역에 대해 복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채석장은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2014년, 2016년, 2019년 사법처리를 받은 적 있었다. 경북도는 완충지역 설정이 허가기준에 부적합하며, 단기간 과다한 토석 채취 계획 수립을 하는 등 '토석채취허가기준'에 부적합하다는 것도 문제 삼았다. A채석장은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대구지법 행정2부는 A채석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경북도지사가 내린 처분은 이 사건 허가지 경계 밖에 불법 훼손된 지역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복구가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해되지만, 처분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완충구역으로 설정된 경사면이 붕괴할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돼, 토석채취허가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점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패소한 경북도는 항소를 포기했다. 검사가 항소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다. 국가소송법에 따르면,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 행정청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당시 경북도는 대구고검에 항소 의견을 보냈으나, 검찰 측에서 항소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항소하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다.

경북도가 항소하지 않자 경산시 남천면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경북도 대신, 피고 보조참가인으로서 항소하기에 이르렀다. 항소기간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해 11월 30일, 178명 주민들의 소송대리인이 대구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현재 대구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태현)는 항소심 심리를 진행 중이다. 오는 19일 속행 재판이 예정돼 있다. 경북도지사는 항소하지 않았지만, '거부 처분'을 내린 것은 경북도지사이기 때문에 경북도는 여전히 '피고'로서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당초 A채석장은 주민들이 항소를 제기한 것에 관해 문제 삼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법리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남천면 주민 B씨는 "A채석장은 그간 허가기준을 넘어 불법 행위를 저질러온 전적이 있다. 아무리 개선하겠다고 해도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으며,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훼손된 환경도 복구가 힘들 것"이라며 "남천면은 포도 산지로 유명한 곳인데, 채석장으로 인해 미세먼지가 쌓여 포도 농사도 엉망이 된다. 소음과 진동도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진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의 변호인은 "A채석장이 허가 물량 이상 채취하고, 완충 지역을 없애버리는 행태가 너무 심하다. 지자체에서 여러 번 복구 명령이 내려왔지만,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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