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군공항 이전으로 고도제한 해제시 38㎢ 높이제한 없이 개발 가능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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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26 18:09  |  수정 2022-01-27 09:08  |  발행일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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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K2 군공항 이전으로 고도제한이 해제될 경우 군공항 주변 38㎢가 높이 제한 없이 개발이 가능해 진다. 특히 활주로 남측의 저층 주택지에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된다.

대구시는 26일 그동안 K2 군공항으로 인해 제약을 받아온 공간 제한사항을 정리하고, 군공항 이전으로 고도제한이 해제될 경우 주변 지역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해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구시는 K2 군공항이 이전할 경우 후적지 6.9㎢를 '스카이시티'로 개발한다. 소음과 고도제한에서 해제되는 주변 시가지의 동반 성장도 모색한다.

현재 비행안전구역으로 고도제한에 묶여 있는 지역은 약 114㎢로 대구시 전체 면적(883.5㎢)의 13%에 해당한다. 24만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제1구역에서 6구역으로 나눠져 있다. 활주로 및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주거용 건축물의 95% 정도가 5층 미만인 저층주거지 위주로 형성돼 있다.

고도제한이 해제될 경우 이 중 현재 주거·상업·공업지역 약 38㎢가 높이 제한 없이 현재의 용도지역상 용적률에 따라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K2 종전부지 6.9㎢를 포함하면 전체면적 약 44.9㎢ 지역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지역 중 큰 변화가 예상되는 곳은 제4구역·제5구역·제2구역 일부다. 이 지역이 고도제한으로 높이 규제 제약을 가장 심하게 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특히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곳은 활주로 남측의 저층 주택지로 형성된 준주거지역 1.3㎢로, 방촌·지저동 등이라고 밝혔다. 이 지역은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임에도 평균 층수 2.2층, 용적률 90% 수준을 보이고 있다. 고도제한이 해제될 경우 인구수와 세대수가 2배 내외로 늘고 용적률도 2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건축물의 높이도 현재 15층까지 가능하나 약 30층 수준으로 고층화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됐다. 높은 개발 여유 용량에 소음피해 해소, 종전 부지 개발의 낙수효과 등으로 개발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정해용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수십 년동안 소음 피해와 고도제한으로 개발에서 소외됐던 지역 주민들에게 재산 가치 증대 등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지역 경쟁력 향상과 대구시 발전에도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군공항 및 비행활주로 기능이 해소되면 즉각 고도제한이 해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2028년을 K2 군공항 이전 목표로 잡고 있다. 2023년 말까지 고도제한 해제지역에 대한 보다 상세한 계획을 군공항 후적지와 연계해 구상하고, 2026년까지는 구체적인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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